주차 문제로 다투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한다 | |||||
▩ 요지 :보험가입자가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투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사실관계 :강모씨는 2008~2010년 현♡◇@화재보험과 상해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휴유장해가 발생하면 총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합580751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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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16 오후 3:02:17 | 조회 | 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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