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간의 사고에서 직진차량이 과속했다면 직진차량과실 40% | |||||
▩ 요지 :비보호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직진 차량이 과속 운행 중이었다면 직진 차량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 ▩ 사실관계 :김모씨는 지난해 1월 EF소나타 차량을 몰고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문 앞 교차로 부근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이모씨의 벤츠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시속 약 106~110㎞의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달리던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선고 2016가단5234596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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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09 오후 2:24:47 | 조회 | 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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