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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라도 오토바이 통행 잦은 곳이면 오토바이 충돌 자동차운전자는 완전 면책 안된다 | |||||
▩ 요지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사실상 오토바이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면 오토바이와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는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 사실관계 :김씨는 아들 김모군(사고당시 24세)이 2000년 6월30일 자동차 전용도로인 광명시 광복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회사 소속 8.5t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비록 불법이기는 하나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면 대형 화물차 운전자는 우측 후방을 잘 살펴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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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17 오전 10:09:53 | 조회 | 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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