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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한 승객에 과실책임 물을 수 없다 | |||||
▩ 요지 :택시사고시 안전띠가 감춰져 있어 매지않았다면 승객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 ▩ 사실관계 :유씨는 2006년 10월께 안양에서 배모씨가 운전하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택시가 승합차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고 골이식과 임플란트 치료 등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유씨의 과실을 손해배상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유씨는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나 택시 뒷좌석에 안전띠가 감춰져 있거나 제거돼 있어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09. 5. 18. 선고 2008가단74440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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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17 오전 10:59:11 | 조회 | 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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