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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치사상 특가법 조항은 구체적 수치 규정 않았다고 명확성의 원칙 반하지 않아 합헌이다 | |||||
▩ 요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관련규정이 합헌이다.
▩ 사실관계 :최모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조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 판결내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법률조항이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로 인해 운전자가 전방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5.28.선고 2008헌가11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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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17 오전 11:33:34 | 조회 | 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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