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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치사상 특가법 조항은 구체적 수치 규정 않았다고 명확성의 원칙 반하지 않아 합헌이다

▩ 요지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관련규정이 합헌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따라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므로 법률조항에 구체적인 음주수치 등을 명문화할 수 없다는 것』





▩ 사실관계 :


최모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조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이 사고로 전치3주의 상해를 입었고 최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특가법 제5조의11에서 정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조항이 명확성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판결내용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법률조항이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로 인해 운전자가 전방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역시 구체적인 사고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명확한 수치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울산지법이 위험운전치사상을 규정한 특가법 제5조의11이 명확성에 원칙에 반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 2008헌가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헌법재판소 2009.5.28.선고 2008헌가11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09-17 오전 11:33:34 조회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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