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고 가버렸다면 뺑소니로 처벌해야한다 | |||||
▩ 요지 :접촉사고가 경미하고 합의까지 시도했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가버렸다면 뺑소니로 처벌해야한다. ▩ 사실관계 :화물차량 기사 김모씨는 지난해 4월 새벽4시께 부천시내 사거리 앞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마침 우회전하던 A씨의 승용차와 부딪혀 A씨 차의 백미러를 부러뜨렸다. 김씨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수리비를 합의하려 했으나 의견이 맞지 않자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떠나버렸다. 그러나 A씨가 차 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찍어둬 김씨는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다.
▩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액수에 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피해자가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다시 승차해 도주했다면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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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23 오전 11:37:24 | 조회 | 6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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