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 요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사실관계 :의사인 정모씨는 2013년 5월 7일 오전 7시께 자신의 BMW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사거리를 지나면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오른쪽에서 주행하던 김모씨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
▩ 판결내용 :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 1호와 제25조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와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었던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교차로 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정씨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도 이를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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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17 오전 11:32:06 | 조회 | 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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