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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 요지 :


정지선, 신호를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사망사고 낸 택시 기사에게 정지선 및 신호위반 등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유죄 선고했다.





▩ 사실관계 :


박씨는 2014년 10월 새벽 3시5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보고 차를 멈췄다. 차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조금 못 미쳐 멈췄다. 박씨는 10초 후 택시를 슬금슬금 앞으로 0.9m 가량 주행해 횡단보도 중간쯤에 다시 멈췄다가 15초 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그때 혈중알코올 농도 0.102% 상태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조모(당시 26세)씨가 시속 70km 속도로 택시의 뒷바퀴 부분에 충돌했다. 조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박씨는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정지선 위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지선 위반 등의 과실과 이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 판결내용 :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와 같은 신호위반 행위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의 하나로 박씨에게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고의는 없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신호위반과 과속, 음주운전 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씨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박씨가 정지선과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씨의 정지선 및 신호위반 등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최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15노2122)했다.




작성일   2019-01-18 오전 11:44:23 조회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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