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 |||||
▩ 요지 :정지선, 신호를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사망사고 낸 택시 기사에게 정지선 및 신호위반 등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유죄 선고했다. ▩ 사실관계 :박씨는 2014년 10월 새벽 3시5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보고 차를 멈췄다. 차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조금 못 미쳐 멈췄다. 박씨는 10초 후 택시를 슬금슬금 앞으로 0.9m 가량 주행해 횡단보도 중간쯤에 다시 멈췄다가 15초 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가속 페달을 밟았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와 같은 신호위반 행위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의 하나로 박씨에게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고의는 없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신호위반과 과속, 음주운전 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씨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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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18 오전 11:44:23 | 조회 | 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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