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뺑소니 사고로 1·2종 면허 모두 취소하더라도 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는 부적법하다 | |||||
▩ 요지 :승용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 1·2종 운전면허 모두 취소하더라도 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는 부적법하다. 즉, 2종 소형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와는 상관이 없어 취소는 위법하다. ▩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6월 부산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이 사고로 1종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면허 등이 모두 취소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심위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면허취소사유는 A씨가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것인데, 사고를 낸 차량은 2종 소형자동차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1종 대형, 보통 운전면허로만 운전한 것이 되고 2종소형 운전면허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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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21 오전 11:24:42 | 조회 | 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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