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병원 뒤바뀐 검사결과 보고 다른 병원서 유방절개했다면 초진 병원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
▩ 요지 :환자를 처음 진찰한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바꿔주는 바람에 다른 병원에서 유방을 절제했다면 초진 병원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김모(45·여)씨는 2005년 7월께 종합건강검진 결과 오른쪽 유방에 팥알 크기의 혹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김씨는 같은해 11월께 세브란스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와 조직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 오른쪽 유방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단결과를 믿지 못한 김씨는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정확히 진단받고 유방절제수술을 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 판결내용 :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통상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해 암 확정 진단을 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결과지를 제출했다면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가 없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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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07 오전 11:35:28 | 조회 | 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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