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만으로 본인여부 확인은 미흡, 위조 의심되면 추가자료 요구해야한다 | |||||
▩ 요지 :금융기관은 예금계좌 개설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경우 사진과 주민번호만을 확인해서는 안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사실관계 :삼성카드는 이모씨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용산우체국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기범이 ARS 서비스를 통해 40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등 위조된 운전면허증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900만원을 입금해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우체국은 개인이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에 의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증에 의한 본인확인이 곤란할 경우의 보충적인 방법이라며 운전면허증이 위조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체국은 추가확인 자료를 요청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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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07 오전 11:54:43 | 조회 | 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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