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심검문 중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 위법 아니다 | |||||
▩ 요지 :경찰관이 불심검문 중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며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 ▩ 사실관계 :김씨는 2008년 4월 병점역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 수사 하고 있던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해 말다툼하게 됐고 지구대까지 동행요구를 받았다.
▩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김씨에게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계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동의서를 받도록 한 경찰관직무규칙은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동행 과정에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위법한 임의동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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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19 오전 10:26:12 | 조회 | 5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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