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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외상없다고 병원 안 보낸 요양원도 책임있다 | |||||
▩ 요지 :고령의 암환자가 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별다른 외상이 없자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요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항암치료를 받던 A씨는 2014년 8월 B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요양보호사는 A씨로부터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외상이 보이지 않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틀 후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사망 원인은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출혈로 보인다. 요양시설의 담당자는 A씨가 머리를 부딪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A씨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해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5가단5134156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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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29 오전 11:09:04 | 조회 | 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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