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차 마치고 나오다 출구 옆에 설치된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더라도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 요지 :주유소에서 세차를 마치고 나오던 차량이 자동세차기 출구 옆에 설치된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더라도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사실관계 :조모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구에서 정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설치돼 있던 자동세차기에서 자신의 그랜저HG 차량을 세차했다. 세차를 마친 조씨는 기어를 중립으로 둔 상태에서 경사로를 통해 자동세차기를 빠져 나오다 전방 우측에 설치돼 있던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세차를 마친 차량이 나오는 출구 바로 앞 노면이 약간 내리막으로 조성돼 있어 기어를 중립에 둔 차량이 내리막 노면에 따라 미끄러져 이동할 여지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6나63172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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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25 오전 11:57:17 | 조회 | 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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