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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어 골절, 승객의 책임이 60%로 더 크다

▩ 요지 :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승객이 출입문에 손가락을 끼어 다쳤다면 승객의 책임이 60%로 더 크다.





▩ 사실관계 :


최씨는 2014년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지하철에 탄 뒤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고 섰다. 이후 지하철 내 승객이 점차 늘었고, 혼잡하던 와중에 다른 승객들에 밀려 최씨의 오른손이 출입문에 끼었다.

다행히 출입문이 다시 열려 최씨는 손가락을 빼냈지만, 이 사고로 검지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최씨는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기관사 및 승강장 내 직원들은 한꺼번에 승객이 많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개폐해야 한다. 전동차 내 과도한 인원이 밀고 들어감으로써 승객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밀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를 제한하는 등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고 당시 기관사가 출입문을 닫는다는 육성방송을 2회 실시하고서 출입문을 닫았다. 최씨도 출입문이 닫힐 것을 예상하고서 출입문 사이로 신체부위가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공사의 책임을 40%로 제한, 최모(67·여)씨가 지하철 4호선 등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Seoul Metr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8738)에서 공사는 4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6가단5258738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9-10-29 오전 11:55:53 조회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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