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 | |||||
▩ 요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요건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명없이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 사실관계 :박씨는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어머니가 물이 담긴 대야에 얼굴이 잠겨 숨진 채로 발견되자 실족해 기도폐쇄로 사망한 것이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재해가 아닌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인이 이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0263, 판결 전문 링크 |
|||||
작성일 | 2018-04-19 오전 11:04:08 | 조회 | 302 | ||
파일1 | 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