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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구 타다 생긴 사고 위험한 스포츠 해당 보험금 받을 수 없다

▩ 요지 :


열기구는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한 스포츠’에 해당하므로 열기구를 타다 생긴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사실관계 :


에이스아메리칸은 2005년 8월 정씨 등이 터키 단체여행 중 열기구를 타다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자 여행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보험금채무가 없다며 반소를 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 19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열기구는 커다란 공기주머니에 강한 불꽃을 쏘아 올려 생기는 공기의 부력을 이용해 하늘을 나는 비행기구고 그 비행에 있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열기구가 추락하거나 열기구의 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생기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열기구 탑승에는 보험계약에서 위험한 스포츠로 예시하고 있는 스키나 사파리여행 이상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열기구 탑승도 면책약관이 말하는 위험한 스포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이 사고가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여행사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여행사가 여행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지지 않는다고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주)가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는 사고라며 정모(34)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536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작성일   2018-04-20 오전 11:42:09 조회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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