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증권 확인않고 계약해지는 무효 | |||||
▩ 요지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갖고 있다는 보험 계약자의 말만 믿고 보험 수익자의 동의나 보험증권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을 해지해 준 것은 위법이다. ▩ 사실관계 :2009년 신씨는 당시 남편이던 임씨의 동의를 받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임씨로 하는 보험을 계약했다.
▩ 판결내용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신씨의 보험증권을 갖고 있다는 말만 듣고 보험을 해지했다. 임씨의 당시 아내이자 보험계약자인 신모씨가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임씨가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다.
울산지법 2014.9.4, 선고, 2013가합4186,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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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04 오후 4:31:43 | 조회 | 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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