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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 요지 :


부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명보험을 가입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실제 보험계약자는 부인이기 때문에 명의만 가입자에 불과한 남편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자격이 없다.





▩ 사실관계 :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A씨의 부인 B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남편인 A씨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해 보험 12개를 계약했다. 2013년 3월까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는 4억여원에 이른다.

보험료 액수가 많아지면서 반환에 대한 분쟁이 불거지자 한화생명보험은 계약이 저축보험 성격이어서 B씨가 A씨를 대리해 체결한 보험계약이 유효하고, 설령 생명보험이라고 하더라도 A씨가 나중에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계약을 추인했으므로 보험료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A씨는 본인의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이므로 납입한 보혐료를 모두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 판결내용 :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이 사건 보험상품의 이름이 '저축보험'이라고 돼 있어도 내용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있으면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생명보험은 상법 제731조 1항에 따라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한데, A씨 부인이 회사의 다른 직원을 시켜 계약자란에 A씨 서명을 하게 했으므로 계약은 무효다.

보험의 계약자 명의가 A씨로 돼 있다고 해도 사실은 보험모집인인 A씨의 부인이 실적을 위해 A씨 모르게 보험을 계약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는 A씨의 부인이라며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역시 부인이고 A씨는 보험료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화생명보험이 A씨를 상대로 A씨가 가입한 보험은 저축보험이기 때문에 대리계약이 가능하므로 A씨에게 보험료를 돌려줄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4나8073)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하고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낸 A씨의 반소는 기각했다.



부산고등법원 2015. 6. 30.선고 2014나807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8738(반소)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06-19 오전 10:12:23 조회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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