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 |||||
▩ 요지 :부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명보험을 가입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실제 보험계약자는 부인이기 때문에 명의만 가입자에 불과한 남편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자격이 없다. ▩ 사실관계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A씨의 부인 B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남편인 A씨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해 보험 12개를 계약했다. 2013년 3월까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는 4억여원에 이른다.
▩ 판결내용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이 사건 보험상품의 이름이 '저축보험'이라고 돼 있어도 내용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있으면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생명보험은 상법 제731조 1항에 따라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한데, A씨 부인이 회사의 다른 직원을 시켜 계약자란에 A씨 서명을 하게 했으므로 계약은 무효다.
부산고등법원 2015. 6. 30.선고 2014나807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8738(반소)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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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19 오전 10:12:23 | 조회 | 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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