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중 정신질환자가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한 사고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
▩ 요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보험사의 책임을 부정한 1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은 손해액 가운데 10%를 지급하라. ▩ 사실관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사망당시 32세·여)는 2014년 5월 아버지가 몰던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후 사망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대인 관계와 업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로 5년간 87회의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일 A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설득에 차에 올라 직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장례를 치른 A씨의 부모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2014년 7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A씨가 어느 정도 큰 상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뛰어내렸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사망의 결과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7.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11341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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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10 오전 11:25:05 | 조회 | 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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