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복도식아파트의 창문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입주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
▩ 요지 :강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입주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사실관계 : B씨는 2016년 8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C아파트 107동 복도 방면 주차구역에 자신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주차했다. 이 아파트는 각 층마다 공용복도를 통해 개별 호수로 출입할 수 있는 '복도식 아파트'이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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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17 오전 10:04:51 | 조회 | 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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