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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결함 사고는 자동차회사서 손배책임있다

▩ 요지 :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현대인의 생활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자동차와 관련, 제조물 책임에 관한 입증책임 완화라는 대법원판례의 본지를 살려 종래 주로 논의되던 급발진 사고가 아닌 구체적인 부품의 하자로 인한 자동차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피고회사가 제조한 승합차 신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출고된지 3개월여 만에 직원이 이모씨가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후 우전도되면서 130미터 가량 미끄러지는 사고로 이씨 및 위 승합차에 동승한 다른 원고가 상해를 입자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후 현장 상황, 승합차의 상태 및 중앙분리대와의 충돌 상황, 사고후 차축과 베어링 주변 부품의 상태, 감정의견 등을 종합하면 베어링 부분의 용착 현상은 중앙분리대와의 충돌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이 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달리 사고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제조물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모 회사와 이모씨 등 12인이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05나45898)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8천6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나45898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9-04-22 오전 11:54:58 조회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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