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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안에서 지뢰밟아 부상, 경고표시가 미흡했다면 국가배상 책임있다

▩ 요지 :


민간인 통제구역내에서 지뢰를 밟아 다쳤더라도 경고표시가 미흡했다면 국가에 65%의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하씨등은 경기 연천군의 민간인통제보호구역인 야산에 들어가서 산나물을 캐다가 지뢰를 밟아 발목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자 국가가 지뢰폭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마은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뢰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경계표지와 철조망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감시해야 한다며 하씨등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까지 가는 길에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고, 지뢰경고표시도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인데도 하씨등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했고, 야산에 철조망이 설치돼있어 지뢰폭발사고 등 사고발생위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철조망을 넘어 계속 산나물을 캔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 민간인통제보호구역에 들어가 산나물을 캐다가 지뢰를 밟아 발목이 절단된 하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68543)에서 지뢰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작성일   2019-05-09 오전 9:29:21 조회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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