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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안에서 지뢰밟아 부상, 경고표시가 미흡했다면 국가배상 책임있다 | |||||
▩ 요지 :민간인 통제구역내에서 지뢰를 밟아 다쳤더라도 경고표시가 미흡했다면 국가에 65%의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하씨등은 경기 연천군의 민간인통제보호구역인 야산에 들어가서 산나물을 캐다가 지뢰를 밟아 발목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자 국가가 지뢰폭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마은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뢰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경계표지와 철조망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감시해야 한다며 하씨등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까지 가는 길에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고, 지뢰경고표시도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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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09 오전 9:29:21 | 조회 | 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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