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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폭행당했지만 무고죄로 기소돼 무죄, 무죄판결 받은 날부터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된다

▩ 요지 :


경찰에 폭행당했지만 무고죄로 기소돼 무죄, 폭행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은 위법하고, 무죄판결 받은 날부터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된다.





▩ 사실관계 :


김씨는 2005년2월 경찰에 도박신고를 했으나 도박혐의자가 발견되지 않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로 연행당했다. 김씨가 지구대사무실에서 다른 피의자와 말다툼을 벌이자 경찰은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공간으로 김씨를 데려간 뒤 다시 7분뒤 데리고 나왔다.

김씨는 지구대를 나온 뒤 친구 이모씨에게 전화해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으며, 병원에 두 달간 입원했다. 퇴원후 김씨는 자신을 폭행한 경찰관을 폭행죄로 고소했으나, 그해 10월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당했다. 상고심까지 간 후에야 김씨의 무죄가 확정되자 2008년3월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2심은 경찰의 폭행으로 김씨가 상해를 입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폭행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 판결내용 :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1항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가해 경찰관들의 주장대로 원고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가해 경찰관들이나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가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어 이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고 봐야 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원심이 폭행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경찰에게 폭행당했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모(5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0다715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592,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9-06-20 오전 10:53:35 조회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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