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폭행당했지만 무고죄로 기소돼 무죄, 무죄판결 받은 날부터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된다 | |||||
▩ 요지 :경찰에 폭행당했지만 무고죄로 기소돼 무죄, 폭행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은 위법하고, 무죄판결 받은 날부터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된다. ▩ 사실관계 :김씨는 2005년2월 경찰에 도박신고를 했으나 도박혐의자가 발견되지 않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로 연행당했다. 김씨가 지구대사무실에서 다른 피의자와 말다툼을 벌이자 경찰은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공간으로 김씨를 데려간 뒤 다시 7분뒤 데리고 나왔다.
▩ 판결내용 :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1항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592,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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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0 오전 10:53:35 | 조회 | 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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