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수술 뒤 하반신 마비 생겼더라도 사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의사 과실 물을수 없다 | |||||
▩ 요지 :허리수술 뒤 하반신 마비가 생겼더라도 병원이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난도가 높아 척수 손상과 마비 등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의료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 사실관계 : 이씨는 2008년 3월 A대학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척추뼈 뒤에 있는 인대가 굳으면서 신경장애를 앓는 질병) 수술을 받고 하반신 마비 증세를 얻었다. 이씨는 병원을 상대로 7억7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수술 당시 이씨의 척추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수술 중 손상의 가능성이 30% 정도 되는 매우 어려운 수술이었다. 의료진이 수술 전에 이씨에게 문제의 수술법이 지니는 척수 손상의 위험성과 마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여러번 강조해 설명한 이상 수술 후 하반신 마비가 생겼다고 곧바로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을 물을 순 없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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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0 오전 11:33:56 | 조회 | 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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