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전투기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전투기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제2010-47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2010.3.2. 피보험자가 F-5전투기 비행훈련 수행 중 강원도 평창군 소재 ?? 능선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구 분 : (무)A 장기 상해보험
- 계약일자 : 2004.11. 5.
- 계약자 : 병
- 피보험자 : 정
- 사망일자 : 2009.11.26.
- 보장내용 : 1억원


□ 그간의 과정

□ 그간의 과정

○ 2004.11. 5. : 보험계약 체결
○ 2010. 3. 2. : 전투기를 타던 중 추락하는 사고 발생
○ 2010. 3. 2. : 피보험자 사망
○ 2010. 3.12. : 신청인,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2010. 3.16. : 피신청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 ??화재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지급(7,000만원)
○ 2010. 4. 9. : 1차 분쟁조정신청
○ 2010. 4.12. : 2차 분쟁조정신청

□ 분쟁금액 : 50,000,000원(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 기지급)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이 건 피보험자가 탑승한 F-5전투기는 약관에서 정한 교통기관, 즉 항공기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고 당시에도 F-5전투기의 각 장치를 그 본래의 용법과 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음에도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 운반이 본래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 전투기는 공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민첩한 군용기로 공대공 요격 임무수행, 일부 공대지 임무, 정찰 카메라를 탑재하여 정찰 임무를 수행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볼 때 그 본래 목적이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교통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임

(3) 사고발생 경위

□ 공군??부대장 발행의 사망인증 사실확인서(전투기 조종사 육상 추락사고)에 의하면 당해 피보험자는 2010.3.2. 12:22.경 강원 평창군 ?? 능선 지점에서 추락하여 항공기는 완파되었고, 조종사는 추락하여 순직한 것으로 확인됨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전투기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 (무)A장기상해보험 약관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사고라 함은 ①운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하며

○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①기차, 자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에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②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③항공기, 선박(욧트, 모타봇트, 봇트를 포함합니다) 등을 교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2) 쟁점검토

□ 이 건 피보험자가 탑승하다 추락한 F-5전투기는 공중전을 주 임무로 하는 작고 민첩한 군용기로 이와 같은 전투기가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되므로 살피건대

○ 우선,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교통기관으로 예시하고 있는 3가지의 교통기관 유형 중 ③항에서 예시한 항공기는 그 사전적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가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탈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미사일이나 우주 로켓 따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을 뿐 그 본래의 용법에 전투 또는 훈련 목적의 기구는 제외한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정하고 있지 않고, 전투기에 탑승하여 작전 또는 훈련 활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보험금 지급 면제 사유에 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통기관으로 예시하고 있는 유형의 말미에 모두 “등”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는 한 그 종류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 이 건 A장기상해보험계약의 최고 보장한도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1억원을 지급하는 상품인데, 당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인 2004.11.5. 피신청인의 상담원 ???가 피보험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가입을 권유한 녹취록에 의하면 ①통화 초기 비행기 이착륙 굉음으로 인해 통화가 잘 안 들리자 피보험자가 “이곳이 비행장이라서 비행기가 이륙하느라고 그렇다.”고 하자 피신청인의 상담원이 “예. ”하고 답을 하였던 점, ②피신청인의 상담원이 피보험자가 군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고 묻자 “조종사”라고 답하였던 점, ③피신청인의 상담원이 “조종사는 보험가입하기가 까다로운데 배우자가 신한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한 점, ④피신청인의 상담원은 “이 건 보험가입이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신한카드를 잘 이용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준다.”라고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피신청인은 당해 피보험자가 그 직업의 특성상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군대 내에서 전투기 조종과 관련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른 어떤 사고유형 보다 전투기 조종 등으로 인한 사고와의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쉽게 알고 있었음에도 보험계약 인수 실무지침에 별도의 제한 조항을 두지 않았음은 물론, 보험계약 가입체결의 주된 이유라고 하는 것이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카드를 소지하고, 카드이용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인수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그 적정여부에 대해 다투겠다고 하는 행위를 온당하다 할 수 없는 점

□ 그간 조정위원회에서도 보험약관의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의 정의와 범위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높고, 교통기관을 분류함에 있어서도 그 이용 목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욧트?모타봇트?봇트는 그 주된 목적이나 기능이 레저용이나 레크리에이션용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98조정-36)하였는바, 이러한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대는 존중되어야 할 것임

(3) 결 론

□ 그렇다면 이 건 피보험자가 전투기 탑승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인정 못할 바 아니므로,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작성일   2018-08-01 오전 10:46:25 조회   732
파일1   파일2  

  • 구분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566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19-06-10 4362
565    급성심장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9-06-10 3867
564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19-06-07 3466
563    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19-05-08 4212
562    밭농사를 마치고 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농작업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9-05-01 4209
561    무릎의 동요관절에 대한 장해판정에 있어 정상부위와 장해부위의 비교없이 장해부위만을 기준으로 동요 관절 장해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9-05-01 5395
560    족관절과 족지관절의 후유장해가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경우 장해율 산정방법 19-05-01 4374
559    과거 자궁근종수술 병력으로 제왕절개수술을 한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유무 19-04-29 2790
558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언어장애위로금 지급책임유무 19-04-29 2526
557    유방암진단 및놀바덱스투약 사실을알리지않은 것이 사기에의한계약에해당하는지여부 19-04-29 1399
556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따른 용역직원의 의료비 감면혜택에 대한 보험금 산정기준의 적정 여부 19-04-26 1705
555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등에 의한 자살이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19-04-26 1478
554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19-04-22 1394
553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19-04-22 1426
552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9-04-22 1613
551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19-04-22 1610
550    보험계약 부활시 암진단급여금 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 19-04-17 7066
549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19-04-17 2505
548    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19-04-17 1451
547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19-04-16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