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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성립여부 및 피보험자 미통지의 효력

1. 안 건 명 : 보험계약의 성립여부 및 피보험자 미통지의 효력 (제2010-50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외 3명
피신청인 : 을보험(주) 한국지점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상해의료비 관련 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구 분 : 해외여행보험
- 계약자 : 병여행(주)
- 피보험자 : 갑 3명
- 사고일자 : ‘08.6.24.
- 보장내용 : 상해의료비(3백만원 한도), 상해사망후유장해(1억원한도)

주)매년 포괄계약(Open policy)형태로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료는 병이 매월 추정보험료를 납부 후 피보험자가 확정되면 보험료를 정산


□ 그간의 과정

◎ 2008. 6. 4.: 병여행예약

* 여행일정표의 보험계약 안내사항 : 포함내역- 1억원 여행자보험, 기획여행은 여행자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사고로 인한 보장은 상해-최대 3백만원, 질병- 최대 1백만원이며, 휴대품 도난과 파손은 최대 49만원 보상됩니다. 상세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ACE 보험 : 1566-5800)

◎ 2008. 6.19. : 신청인, 신용카드로 여행경비 완납(보험료 포함)

◎ 2008. 6.24.07:30 :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인천공항 입구 GS 주유소 근처에서 리무진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 발생

◎ 2008. 6.24.08:00 : 피보험자 교통사고로 후송 중 여행취소 통보

◎ 2008. 6.26. : (주)병투어, 피보험자 명단 통보시 신청인들 명단 누락

◎ 2008. 7. 2.: 신용카드 승인 취소

◎ 2009. 6.29.: 신청인, 장해진단(요추부 동통 및 운동장애)

◎ 2010. 1.12.: 신청인, 보험금 청구

◎ 2010. 2.17.: 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39,000,000원(예상)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2008.6.24. 07시30분경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동 사고는 보험기간 중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여행사가 단지 피보험자들의 명단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 병 주장 : 여행자보험의 특성상 여행고객의 여행경비 납입일이 보험가입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여행자보험은 1년단위 특약인 단체포괄계약으로, 여행자보험 가입 및 정산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여행경비의 납부를 보험료 납부로 간주하여야 함. 여행자보험은 Door to Door라는 특수한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고 당시 이미 여행자보험은 발효 중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에게 통지된 피보험자 명단에는 신청인들이 빠져있으며 보험료도 납부된 사실이 없음. 즉 피신청인에게 통보된 청약관련 행위 또는 보험료 납부사실의 부재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주)병투어와 피신청인간의 보험료 정산 과정>
①병투어에서 피신청인에게 1개월간 피보험자수를 예상하여 예치보험료 납입
②병투어에서 피신청인에게 피보험자 통지(여행출발 2일후)
③매월 말일에 1개월동안 통지된 내용에 따라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10일까지 보험료 정산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보험계약자인 여행사의 실수로 피보험자명단이 미 통보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규정

□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진단계약의 경우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그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⑥ (생 략)

□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생 략)


(2) 쟁점검토

가. 보험계약의 성립여부

□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여부는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 64520 등 참조)하여야 함

◎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건 관련 해외여행보험의 가입은 기획여행*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1년 단위로 포괄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수수도 (주)하나투어가 1개월의 추정보험료를 산출하여 피신청인에게 납입하면, 피보험자 명단이 최종 확정되면 매월 최종보험료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관광일정, 운송, 숙식 및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또한, 개별 피보험자와 계약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주)병투어가 여행일정표를 통해 당해 보험의 자동가입을 안내하고 피보험자들은 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정이 이러하다면, 포괄계약의 특수성과 당해 포괄계약에서 피신청인이 부여하고 있는 (주)병투어의 업무범위 등에 비추어 신청인들이 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신청인들은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건 보험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나. 피보험자 통지 관련 조항의 해석 및 미통지의 효력

◎ 포괄계약서 제5조(피보험자의 통지)에서는 “피신청인의 책임은 (주)하나투어의 서면통지가 피신청인에게 접수되는 시점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 동 건 관련 교통사고로 여행이 취소되면서 피보험자들의 명단이 피신청인에게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움

◎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 계약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건과 관련된 여행자들이 보험계약내용이 포함된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가 포함된 여행요금을 납부하였다면 보험계약이 이미 성립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행출발 2일 후에 명단을 보내고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는 실무적인 확인절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임

◎ 만약,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포괄계약서 제5조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보험자의 명단이 피신청인에게 접수되는 시점부터 피신청인의 책임이 발생된다면, 보험가입당시의 기대와 달리 이건 관련 신청인들 뿐만아니라 모든 피보험자들의 위험 담보여부가 여행출발 후 2일까지 확정되지 않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예컨대, 단거리 해외여행에서 사고로 여행 1일차에 중도 귀국하여 여행이 취소되어 여행출발 2일 후 피보험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여행보험을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2010.5.7, 이메일)에 따르면, 개별피보험자가 여행 출발전 보험가입증서를 요구하면 증서를 발행하여 주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데, 만약 신청인들이 여행출발 전 보험가입증서를 요구하였다면, 여행출발 전 피보험자로 확정되어 보험금 지급여부에 다툼이 없을 것인 바,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해석될 경우, 면?부책여부에 대한 결정이 관련법규 및 약관해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여행 출발 전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증서발행 요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임

◎ 따라서, 당해 포괄계약서 제5조(피보험자의 통지)의 조항은 피보험자 확정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이고, 오로지 피신청인과 (주)하나투어의 업무편익을 위한 절차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며 통지여부는 당해 보험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3) 결 론

□ 그렇다면 본 건 사고와 관련하여 (주)병투어가 피보험자 명단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조치는 심히 부당하므로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후유장해보험금 및 상해의료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


작성일   2018-04-18 오후 3:29:03 조회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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