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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최고 도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유효성 여부

1. 안 건 명 : 납입최고 도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유효성 여부 (2003-24)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계속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입최고는 계약자에게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나, 납입최고를 하지도 않은 채 실효를 이유로 이건 계약의 종피보험자(丙○○)에 대한 수술비등 해당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보험
- 계 약 자 : 甲○○
- 피보험자 : 丙◎◎
- 보장금액 : 암진단급여금:××만원, 암수술급여금:수술1회당 ××만원, 방사선치료급여금:××만원(최초1회한), 암입원급여금:1일당××만원등.

◎ ○○년○월○일 신청인은 계약자를 자신으로 주피보험자를 남편(丙◎◎), 종피보험자를 子(丙○○)로 하여 동 보험에 가입함.

◎ ○○년○월○일 8회 보험료가 납입된 이후 신청인 계좌의 잔고부족으로 인해 계속보험료(××원)가 납부되지 않자 피신청인은 ○○년○월 보험료 납입최고안내장(보통우편)을 신청인 주소지로 송부함.

- 동 최고안내장 송부 후에도 신청인측이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동 계약을 해지처리하고 ○○년○월○일 계약해지확정통지서(등기우편)를 송부함.

- ○○년○월말경 이건 계약 종피보험자 백혈병 진단받음.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상법 및 해당약관에 계속보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은 채 동 계약을 해지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년○월○일 동 보험계약 해지전에 보험료 납입최고를 신청인측에 하였고, ○○년○월○일 계약해지확정통지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음.

- 납입최고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계약해지확정통지서는 등기로 송부하였고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측에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년○월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화로 센터」로 전화하여 이건 계약의 부활 절차 및 미납보험료등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어, 신청인은 이전부터 보험료 미납에 의해 이건 계약이 실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다. 위원회의 판단

□ 관련규정

◎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에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당해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제3항에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납입최고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2. 7.26. 2000다25002)하고 있으나, 등기 역시 도달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배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이기간이 경과된 자료에 대해서는 납입최고 도달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실정임.


□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였으나 도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

◇ 본건의 쟁점은 신청인의 계속보험료 미납에 대해 피신청인이 발송한 납입최고가 신청인측에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임.

◎ 조사결과 납입최고 도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신청인이 계약 후 지금까지 주소지를 이전한 적이 없어 피신청인이 ○○년○월 송부한 보험료 납입최고는 도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년○월○일 송부한 납입최고 내용이 포함된 계약해지확정통지서는 등기로 송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 가사 보험료 미납에 대한 납입최고를 우편으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년○월 피신청인의 「전화로 센터」에 연락하여 미납보험료의 납부방법과 실효된 계약의 부활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미납된 보험료에 대한 납입최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점.


라. 결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작성일   2018-04-20 오후 3:07:43 조회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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