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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문의 드립니다 | |||||
일용근무로 일하다 다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 손목에 철심을 심는 수술과 치료받고 재해등급 받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1년 후 지금 철심 재거 수술 전 회사측에 근재보험을 청구 하려하니 근재보험을 들지 않았고 본인은 돈이 없고 본인 명의 재산은 다 와이프 앞으로 되어 있다며 배짜라 하며 회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재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보상 받을 수 없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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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16 오후 9:11:22 | 조회 | 820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법인입니다.
사고로 고생도 하셨는데, 배상문제도 원활치 않아 속이 상하시겠습니다. 근재는 산재초과손해를 담보하는 것인데, 회사가 근재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송으로 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판결만 나올뿐 돈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겠죠.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기도 아깝습니다. 그러니, 일단 후유장해 진단 받고 손해액 산정해서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면 소멸시효가 10년간 유지되므로 회사측이 재산이 생기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어떤 형태의 회사인지 모르겠으나, 회사가 법인이라면 회사재산이 있을텐데요. 그런 내용은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가압류가 가능한 것이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만약 산재초과손해액 산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ㅈㅓ희 가나손해사정법인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처리를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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