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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체신부 국민생명종신보험 | |||||
1949년 외할아버지께서 그 당시 체신부 우편국 발행
국민생명종신보험에 가입하셨고 138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 당시 1000원이 서울 기와집 한 채 값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은행과 손해 사정인이 계산한 결과 50-60억 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955년 폭발 사고로 돌아가셨고 유일한 자식인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셨습니다 우체국에서는 1977년도에 우체국에서 농협으로 모든 것이 이관 되었다고 했고 농협에서는 소멸시효 주장으로 지급 거절 중 입니다. 그래서 2년 전 변호사 선임 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농협 상대로 소송 했고 결과는 소멸시효로 패소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변호사가 불성실했고 너무 안일하게 재판을 했으며 저희는 항소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재판 때 판사 님이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며 관심을 보이셨고 그 판사님은 인사 이동 으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 의정부 지방법원에 다시 재판, 패소 하였습니다 의정부 법원 재판에서 판사 님 께서 왜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항소하지 않았냐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종신 보험에 소멸시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으며 보험 증서 약관 어디에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진 것도 우체국, 농협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못 먹고 못 입고 그 어려운 6.25 시절에도 성실히 납부하신 외할아버지의 그 돈이 오늘날 거대한 우체국 보험과 농협 생명보험이 건립한 것에 일조하였습니다. 이 보험 가입은 아무도 몰랐으며 수십 년이 지나서 우연히 집안 물품 정리 중 발견하였습니다.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외할아버지께서 직접 납입하신 13800원에 대한 환급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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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03 오후 7:10:36 | 조회 | 613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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