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안내문
- 상담은 각 분야별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기본적인 자문으로 운영되므로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단의 실시간상담 혹은 손해사정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 코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취급정책에 따라 신청인이 올린 질의내용을 제외하고 신청인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병원 입원비 관련 | |||||
먼저 저는 직업군인으로 군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물론 공상처리되어서 수술비는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보니 입원일당을 1번 보험은 입원즉시2만원씩 2번 보험은 입원즉시1만원씩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1번과2번에 입원일당을 따로 따로 두곳에서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 그리고 수술하는데 제 돈이 안들었기때문에 수술비를 청구 못하나요??? 추가적으로 군임무상 다친것도 상해,재해가 되나요?? 공무원의경우 재해가 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
작성일 | 2018-02-06 오후 1:04:18 | 조회 | 1035 | ||
답변내용 | |||||
사람의 부상에 관한 보험 중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보험 보상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한 보장내용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상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하였다면 그리고 입원일당을 보상키로 하는 보험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 내용대로 1일 2만원과 1만원을 각각 입원일수만큼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에서 보상받기로 한 "보상대상의료비"가 있지 아니하므로 실비보험금을 받을 금액은 없게 되며, 군복무중 사고라 하더라도 전쟁,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에 의한 사태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상해후유장해보험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Q&A 발췌 - 답변 손해사정사 박한석 ] |
|||||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