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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위반. | |||||
보험가입전과 2009년6월입원중에 보험가입 하였음. 가입후. 2017년부터 처음청구를 하였음. 가입전 고지위반이라고 보험해지와 지급받은 금액700만원을 2분의일로 합의를 하자고합니다.합의안할경우 고소진행한다고합니다. 2009년 가입하고 8년이지난뒤부터. 2017년부터 청구했는대. 고소건이되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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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0-05 오전 11:52:20 | 조회 | 277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지할수 있는 제척기간 -3년 (사안의경우 가입일로 부터 3년이 경과 되었으므로 해지할수 없음) 2.사기에 의한 계약일 경우 해지할수 있는 제척기간 -5년 (대리진단,서류 위.변조,암.HIV진단 숨기고 가입) (사안의경우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도 5년경과 되었으므로 해지 불가)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 질병과 보험금청구 질병 동일한 질병이 아닐경우 보험금을 받을수 있으며 해지 할수도 없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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