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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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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 |||||
2020년 4월20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운전자고 상대방은 렌트카차량입니다 과실비율은 6:4 제가 6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다친곳없고 저는 좌측족부 리스프랑관절 손상 좌측족부 제2중족골 기저부골절 우측 거골 골연골 골절 좌층 제5수지 중위지골 배부견열 골절이고 좌측족부에 판을삽입하는 수술을했고 5주째 입원중입니다 이로인해 저는 제 자리를 오래비울수없어 짤렸구요.. 어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제 치료비가 많이나오고 제 과실때문에 저에게 줄 보상금이 거의없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험에대해 잘모르기도하고 어찌해야될지를 모르겠어서 손해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 혹시 몰라 번호도 남기고 갑니다!! 01023234942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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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27 오후 2:52:25 | 조회 | 692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입니다. 상담에 앞서 저희 가나 홈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을 요청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4월20일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족부 및 제 5수지에 골절 진단을 받고 좌측 족부에 내고정물 삽입술을 시행받은 상태이며 본인과실이 60%로 산정된 사고에 대하여 향후 치료와 보상에 대한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상기 상담내용을 기초로 하여 상담자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과실 때문에 염려를 하시고 계신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약관에 의하면 손해보상금 산정시 산정된 손해보상금에서 자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공제하고 만약 공제한 후의 잔액이 치료관계비(식대 포함)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상담요청 내용인 보상에 대한 부분은 상담자분의 정확한 피해내용, 부상내용, 향후 장해예상이 상담요청하신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 답변이 힘들듯합니다. 다만 추후 진단서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다면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상담내용의 한계가 있어 답변에 만족을 드리지 못하였다면 추가 상담이나 무료 전화 상담(15988-4511)을 이용하시면 귀하에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되면 이번 상담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다시 한번 저희 가나 홈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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