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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장 20m 물적피해 | |||||
가해 차량 보험사(한화) 협력사에서 담장복원을 위해 제출한 견적금액이 약720만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견적도 700만원으로 대동소이 합니다.
다만 보험사는 위 견적금액에서 이윤,부가세,운반비 등을 제외한 약 400만원으로 현금합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담장의 벽돌과 같은 것으로 공사를 하는것도 아닙니다. 저는 실제피해 및 공사금액(약700만원) 요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보험사에서 견적서에서 이윤,부가세,운반비 등을 제외하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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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8-06 오후 4:17:26 | 조회 |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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