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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시 고지위반을 자체적으로 알게된 경우 | |||||
| 안녕하세요,
2023.1월 초 암+뇌+심장질환 진단비 및 치료비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후 현재 3년 반이 지나서야(2026. 7월) 제가 보험 가입 당신 부득이하게 유심히 살피지 않아 다음과 같은 고지위반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3개월 이내 진료 있음 2022. 10월 말 척추측만증으로 정형외과 진료(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통원 1회 + 동진료로 처방약 처방 3일분 2022. 12월 치과치료(상아질의 우식) 통원 1회 -5년 이내 7일 이상 진료 있음 2021. 중순~말 발등부위 손상으로 정형외과 진료(방)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깸손상) 통원 17회 이러한 고지위반이 있을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기존보험유지(고지위반 사항 알리지 않음) 2. 기존보험자체해지 3. 기존보험사에 해당 고지위반 사항 알린후 보험사 결정으로 진행 그리고 위의 고지위반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존보험유지시 추후 보험금 거절이나 기타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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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7-11 오전 3:51:12 | 조회 | 114 | ||
| 답변내용 | |||||
| 윤준현이사님 전화상담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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