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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현행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 판단
“손해사정사례-현행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 판단”



“차량 전복사고로 1년여간 치료후 후유장해진단 보험금 청구 ”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음에도 해당약관의 장해분류표에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장해임에도 어떤 사람은 최근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상이 되고 다른 사람은 오래전에 가입했기에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래전에 가입한 사람은 새로운 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살펴보자.

A는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1년여간 치료과정에서 2차례에 걸친 수술 후에도 증상이 남아있어 후유장해진단(고도의 추간판탈출증)을 받았다.

이후 B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A가 가입했을 당시 보험 상품의 장해등급분류표에는 척추와 관련해 운동장해 항목만 존재하고 추간판탈출증 장해항목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됐다.

생명·손해보험 상품은 수차례에 걸쳐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개정되면서 과거에 없던 장해등급은 보다 세분화됐고 장해판정기준도 구체화됐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부칙 제2조를 보면 시행일 전에 판매하는 보험 상품은 별표 14, 15의 개정 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지난 2005년 6월30일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또 기형장해와 관련된 최근 회신을 통해 ‘2005년 이전에 판매된 상품의 경우에도 시행세칙(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약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조치하고 현행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5-11 오후 1:13:06 조회   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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