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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일반] 난소가 필요없는 상태서 절제는 질병 치유와 무관
“난소가 필요없는 상태서 절제는 질병 치유와 무관”





자궁근종?빈혈로 진단받고 자궁근종?양쪽 난소 제거

자궁질환으로 양측 난소를 모두 절제할 경우 장해판정기준상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50%)에 해당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 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비슷한 시기의 판결로 지난 시간에는 동일한 원인으로 난소가 제거돼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된 사례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에는 그 반대되는 사례를 살펴본다.

보험가입자 A씨는 자궁근종, 빈혈로 진단받고 자궁근종 뿐 아니라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양쪽 난소를 모두 잃는 장해를 입어 보험료 납입면제를 요청했다.

이같은 사례에 대해 법원은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하면서 폐경이 돼 난소가 필요 없는 상태이고 난소암 및 다른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양측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양측 난소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양측 난소 절제는 ‘질병에 대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육체의 훼손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북부지법 2012가단27725)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안은 양측 난소 제거수술을 했으나 우측 난소의 제거는 좌측 난소에서 발생한 양성신생물의 치료와 인과관계가 없고 단순히 질병예방차원에서 제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제거했다며 이는 치료목적이 아닌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봤음에도 우측 난소 제거는 우연성과 외래성의 요건을 갖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장해란 동일한 재해나 원인으로 육체의 훼손상태가 발생하면 되는 것일 뿐 반드시 재해나 원인이 훼손된 당해 신체부위에서 발생한 경우만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할 근거가 없다며 좌측 난소의 신생물로 인해 우측 난소가 제거된 경우이므로 장해가 발생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우측 난소엔 결과적으로 아무런 질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좌측 난소에서 발견된 신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원인으로 좌측 및 우측 난소가 제거됐다고 봐야 하며 결론적으로 보험료 납입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2012나22770)

위 두 사례를 결과만 놓고 볼 때는 법원이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판단한 것 같으나 그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는 좌측 난소의 신생물로 인해 우측 난소가 제거된 반면 다른 하나는 난소와는 상관없는 자궁근종 수술을 하면서 폐경이 돼 난소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양측 난소를 제거한 경우이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5-01 오후 4:59:42 조회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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