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실제 사례를 통해 화재로 인한 배상 범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수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과도한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실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61년에 만들어졌고 대다수가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009년 5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고의, 중과실 뿐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그 경중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다만 실화책임법 제3조에서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화재 원인과 규모, 피해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확대 원인,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실제 사고가 하나 발생했다.
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인데 화재발생종합보고서선 홍보관 내부에 설치된 메인분전반 인입선에서 전기적 특징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홍보관 내부에서 최초 발화해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화재로 인해 옆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을 보면 민법 제758조 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하자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대법원 2010다71318판결 등 참조)
위 화재는 공작물인 홍보관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에 의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단 실화책임법 제3조 1항에 따라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험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한 것과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주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92다21050판결)
이에 따라 화재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홍보관이 내화구조로 돼있고 불연재로 내장 마무리를 했으며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한 점, 사고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측면 등을 고려해 손해의 80%로 홍보관 측 책임을 감경했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