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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험사기 일당 항소제기했다 더 높은 형량
"보험사기 일당 항소제기했다 더 높은 형량 "







보험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당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모 병원 원무부장 A씨에 징역 1년6개월, 의사인 B씨에 징역 1년, 원무과장 C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집행유예 없이 원래 받은 징역을 확정했다.

이들 일당은 일명 ‘나이롱 환자’를 소개 받아 입원시키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허위 입원한 환자들에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방법과 수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재판 결과 확인됐다.

이들이 직접 챙기거나 방조한 금액은 3억5000만원에 이른다.

자료:창원지방법원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가나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4-20 오후 2:50:46 조회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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