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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시술상 과실'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인정
"손해사정사례-시술상 과실'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인정”



치료?성형목적의 필러사용했는데 부작용 발생

필러는 주름, 흉터, 미용성형과 볼륨유지가 필요한 성대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종류는 콜라겐, 지방, 히알루론산,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폴리 메타크릴, 보톡스 등이 있다.

이같이 다양한 치료와 성형목적으로 사용되는 필러를 너무 쉽게 대하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자.

필러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품설명회에서 시범으로 간호조무사에게 필러시술을 하던 중 망막동맥폐쇄로 인해 왼쪽 눈의 시력이 상실되는 사건이 있었다.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의 경우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이로 인한 시력상실, 뇌경색, 외안근마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미간 부위에 분포하는 말단 분지 동맥에 손상이 가해지게 되면 주입하는 필러 물질이 안동맥과 그 분지 동맥들로 이동하면서 혈류 장애와 망막동맥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

이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러를 주입할 때 주사바늘을 너무 깊이 침투시키지 않도록 하고 주입 전에 캐뉼라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바늘 끝이 혈관 내에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과도한 압력으로 필러 주입 시 손상된 혈관을 통해 필러가 혈관 내로 주입될 수 있고 과다한 양의 필러 주입은 주변 혈관을 누를 수 있기에 되도록 낮은 압력으로 한 번에 과다하게 주입되지 않게 소량씩 천천히 주입해야 한다.

주입 과정에서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나 주입 부위에 색조변화가 보이는 경우 즉시 주입을 멈추고 조직 괴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 사건의 의사는 캐뉼라 주사를 환자의 코끝부터 시작해 미간까지 주사, 필러를 주입하면서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이 혈관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필러 주입을 시작했고 시술을 맡길 때에도 필러의 주입 양과 속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에도 반복적으로 주사기를 전진, 후진시키면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필러를 주입했다.

또 시술을 하는데 있어 필러 주입에 의한 혈류장애와 망막동맥폐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러용해제 등을 준비하지 않아 환자에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하지 못했다.

더욱이 미간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는 경우 망막동맥폐쇄, 외안근마비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사는 시술 전에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법원은 위와 같은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인정했다.(서울고법 2014나2039938판결 참조)

간단한 성형 시술이라 하더라도 항상 위험이 내포돼 있고 이같은 위험이 현실화 됐을 때에는 위 사례와 같이 시력상실이라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6-27 오후 2:22:33 조회   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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