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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내용 중 보험 중재합의 약정, 계약당사자 아닌 피보험자도 따라야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중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2가합76831 판결 보험금


【원고】
아토믹에너지 캐나다 리미티드(Atomic Energy Canada Limited), 대표자 AAA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이@섭, 노@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성, 김@선

【피고】
1.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대표이사 김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영, 김?환, 윤?호
2.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김C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원, 황@숙, 박@현, 김@희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8.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705,881,4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 한다)는 경주시에 소재한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원자로’라 한다)를 소유,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캐나다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 한국수력원자력과 사이에 관 교체 계약(Retubing Contract)을 체결하고 이 사건 원자로 내 칼란드리아(Calandria)관 제거, 교체 및 설치 작업(이하 ‘관교체 공사’라 한다)을 시공한 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고, 피고 능협손해보험 주식회시(이하 ‘피고 농협손보’라 한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12. 3. 2. 보험,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회사분할 형식으로 설립한 보험회사이다.


나. 한국수력원자력의 보험계약 체결

1)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사건 원자로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2006. 5. 30. 원고와 관교체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교체 공사 중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 5. 피고 케이비손보(당시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후 피고 농협손보가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아래에서는 ‘피고 농협손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조립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고, 관교체 공사의 시공자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포함되었다.

1. 보험종목 : 조립보험
2. 보험가입대상 : 이 사건 원자로 압력관 교체 관련 기자재 및 공사
3. 보험가입기간 : 2009. 1. 5. - 2010. 12. 6.
4. 피보험자 : 한국수력원자력, 기자재 공급업체, 시공업체, 관련 하도급업체 및 기타 공사 이해관계자
8. 보험가입조건
가. 사용약관 : 영국식 영문 조립보험약관


3) 피고들이 발행한 보험증권(을가 제1호증의 1, 을나 제1호증)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되었고, 피고들이 작성한 한글 번역본에는 “번역본은 원 보험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 보험계약의 효력, 내용, 의미 등에 대한 해석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보험계약의 해석은 원 보험약관에 따릅니다”라고 기재 되어 있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을가 제1호증의 2, 3, 을나 제2호증)도 모두 영문으로 작성되었고, 피고 농협손보의 약관(을나 제2호증)에는 한글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다.

5)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CONDITIONS 10.항(이하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 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CONDITIONS 】

This Policy together with its schedule and specification shall be read as one of due documents and any word or expression to which a specific meaning has been attachec herein shall bear such meaning wherever it may appear.

10. If any difference between the Company and the Insured arises as to determin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or compensation, the matter shall be referred to the decision of the Non-Life insurance Arbitration Committee(이 부분을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 1문’이라 한다). If 30 days have passed since the date of receiving a notice of a decision as provided by preceding paragraph, no objection may be lodged by any other method, such as by a regal suit brought to court(이 부분을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 2문’이라 한다).


6) 피고 농협손보가 작성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번역본(을나 제2호증의 제18, 19쪽 참고)은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을 아래와 같이 번역하고 있다.

【 일반조건 】
이 보험증권은 동 부보내역 및 담보명세와 더불어 정당한 서류로 해석되며 이 보험증권에 유첨된 특별한 의미의 단어나 표현은 그것이 어디에서 사용되는 그대로 이 보험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10. 손해에 또는 보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분쟁이 생긴 때에는 손해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 그 판정에 따르기로 합니다(이 사건 중재합의조항 1문). 위의 판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때에는 법원에 제소하는 등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이 사건 중재합의조항 2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 18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요지

원고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이 사건 원자로의 관교체 공사를 도급받아 튜브시트 구멍에 삽입되어 있던 칼란드리아관을 제거하고, 튜브시트 구멍에 대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이물질 제거 작업 도중 튜브시트 구멍 표면에 손상이 생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합계 21,411,762,949원을 지출하였으며, 피고들의 보험금 책임비율은 1:1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각 10,705,881,474원(= 21,411,762,949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과 같이 중재합의가 있으므로, 중재법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다. 중재합의의 성립 및 그 유효성 판단의 준거법 결정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제5조 제1항 가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중재합의의 성립 및 그 유효성 판단의 준거법은 ①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지정된 법, ② 이차적으로는 중재지의 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을가 제1호증의 2,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CONDITIONS 12. 항은 “The insured further agrees that in cases where the policy does not make provision for circumstances which may arise, then, the policy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 of The Republic of Korea”(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당사자들이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중재조항을 포함한 주 된 계약의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계약의 준거법을 중재합의의 준거법으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피고들은 중재합의의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법을 묵시적으로 지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원고도 대한민국 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위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은 중재합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투고 있는바, 원고도 중재합의의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법을 묵시적으로 지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에 의한 중재합의의 성립 및 그 효력 등의 판단을 위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정한다.


라.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중재법(2010. 3. 31. 법률 제102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재”라 함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 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존재의 항변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부존재·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제36조(중재판정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생략)
③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해석 또는 추가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중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계약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3)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래 분재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한 비록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한 중재합의로서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마.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한국수력원자력과 피고들 사이의 중재합의 유무에 관하여

가) 위 기초사실, 갑 제39, 40,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에는 ‘중재에 회부하여야 한다’ 또는 ‘중재로 해결한다’ 등 ‘중재’를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Non-Life insurance Arbitration Committee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분쟁해결기관의 명칭에서만 ‘Arbitration’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점, ② 피고 농협손보가 작성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번역본에서는 “Non-Life insurance Arbitration Committee”를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번역하여 ‘중재’와는 관련 없는 기관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은 1991. 7.경 소외 고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고려화재’라 한다)가 작성한 ‘영문 보험약관 대역 편람’에 포함된 조립보험의 General Conditions(일반조건) 제7항과 문구가 동일한데, 고려화재는 “Non-Life insurance Arbitration Committee”를 “보험사고분쟁심의위원회”로 번역한 점, ④ 대한민국 내에 “Non-Life insurance Arbitration Committee”라는 영문 명칭을 사용하는 중재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일본에 위 영문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화해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 중재를 담당하는 기관은 아닌 점, ⑤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 2문은 “Non-Life insurance Arbitration Committee”의 판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고, 이의제기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점, ⑥ 이 사건 소가 2012. 9. 10. 제기된 이후 약 9개월이 경과한 2013. 6.경에 이르러 이 법원에 제출된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피고들이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을 언급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기초사실, 을가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 1문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shall be referred to the decision of the Non-Life insurance Arbitration Committee”라 정하고 있는데, 위 “Arbitration"은 ‘중지1’(즉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단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영미법상의 법률용어임이 명백하고, “shall be referred to”는 ‘회부되어야 한다’고 번역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조건은 “영문”약관이고, 피고들이 발행한 번역본에도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험계약의 효력, 내용, 의미에 대한 해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케이비손보의 약관(을가 제1호증의 2)에는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는바(피고 케이비손보는 2016. 7. 6.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번역본을 작성하여 제출 하였을 뿐이다), 피고 농협손보가 작성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번역본에서 “Non-Life insurance Arbitration Committee”를 ‘손해보험중재위원회’라 번역하지 않고 ‘손해보험 분쟁조정위원회’라 번역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피고 농협손보의 번역은 오역임이 명백한 점,

③ 고려화재는 피고들이나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회사가 아니므로, 고려화재가 작성한 ‘영문 보험약관 대역 편람’을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의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고려화재의 번역 역시 오역임이 명백한 점,

④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들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피고들은 모두 대한민국 법인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도 대한민국 법이며, 관교체 공사 역시 경주시 소재 이 사건 원자로에서 시공되었는바, 이 사건 중 재합의조항 중 “Non-Life insurance Arbitration Committee” 부분이 일본에 소재한 특정 분쟁해결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⑤ 대한민국 내에 “Non-Life insurance Arbitration Committee”라는 영문 명칭을 사용 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앞서 라.3)항에서 본 법리와 같이 중재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유효한 중재합의로 인정될 수 있고, 중재법 제3장이 정한 바에 따라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⑥ 영국법(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조건은 “영국식”영문 보험약관이다)은 중재에 대한 법원에의 상소(Appeal)를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재법 제36조도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 2문이 반대해석상 ‘30일 내에는 법원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재합의가 아니라 보기 어려운 점,

⑦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28조 제1항은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각 정하고 있고, 피고들은 각 중재항변이 기재된 2013. 6. 18.자 및 2013. 6. 21.자 준비서면을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함으로써 중재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기한 내에 중재항변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

다) 위 나)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 1문 중 “shall be referred to the decision of the Non-Life insurance Arbitration Committee”부분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을 중재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의 중재판정에 맡기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한국수력원자력과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로 써 해결하기로 서면 합의하였다고 인정되고, 위 가)항의 사정들 및 갑 제3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이 선택적 중재합의를 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에는 “Arbitration”이 ‘binding’(구속력 있는) 또는 ‘sole and exclusive remedy’(단독의 배타적인 수단)이라는 취지의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 2문은 ‘판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법원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고, 달리 법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는 내용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기초사실, 을가 제7,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 1문은 “shall be referred to the decision of the Non-Life insurance Arbitration Committee”(손해보험 중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정하였을 뿐, 그 밖에 선택 가능한 다른 분쟁해결방법 등을 제시하지 않은 점,

②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표준중재조항, 런던해사중재인협회(The 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의 권고중재조항, 국제무역법 위원회(UNICITRAL)의 모범중재조항은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또는 ‘중재인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구속력이 있는’ 또는 ‘배타적인 수단’ 등의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의 문언상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 2문은 “Non-Life insurance Arbitration Committee”(손해보험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손해보험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에 앞서 또는 병렬적으로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닌 점,

④ 영국법(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조건은 “영국식”영문 보험약관이다)은 중재에 대한 법원에의 상소(Appeal)를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재법 제36조도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 2문의 반대해석상 법원에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선택적 중재합의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에 의하여 중재합의가 성립된 이상, 이 사건 중재합의 조항 2문이 정하는 ‘법원에의 이의제기’는 중재법 제36조 등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이 인정된다.

다) 위 나)항의 사정들에, 원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은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정하여 당사자가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중재 외에 조정이나 판결을 선택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은 전속적 중재합의를 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위 가)항의 사정들만으로는 선택적 중재합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이 ‘보험금 지급의무 유무에 대한 다툼은 없고, 보험금의 액수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가) 위 기초사실, 갑 제3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은 중재에 회부되어야 하는 분쟁을 “as to determin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or compensation”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손해액 또는 보상액의 결정에 관하여’라고 번역되는 점(피고 농협손보가 작성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번역본 역시 위 문구를 “손해액 또는 보상액의 결정에 관하여”라고 번역하고 있다), ②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유무’ 및 ‘보험금의 액수’ 두 단계의 판단 과정을 거쳐 지급된다 할 것인 점, ③ 영국법원(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조건은 “영국식” 영문 보험약관이다)에서는 ‘중재조항이 손해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보험자가 보상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 지급의무 유무’를 구분하여 중재조항의 적용범위를 한정한 선례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갑 제3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의 액수는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 보험계약에서 제외되는 면책사유의 범위 등 보험계약의 해석 또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어서, ‘보험금 지급의무 유무’와 ‘손해액 또는 보험금 액수의 결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 또는 보험금 액수의 결정’이 순전히 사실인정의 영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보험사고의 발생사실 및 제작자결함 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들이 면책된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그 면책범위인 ‘직접적인 영향을 입은 보험목적의 대체 및 수리에 관련된 모든 비용, 즉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전에 그와 같은 결함이 발견되어 이를 교정하는데 사용되었을 비용’ 해당여부는 ‘보험금 지급의무 유무’와 ‘손해액 또는 보험금 액수의 결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의 해석·적용이 필요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로, 단순한 사실인정의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중재란 본래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하여야 할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법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인 만큼, 중재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권이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법률상의 분쟁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중재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며, 만약 중재인이 사실관계(즉,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또는 보상액의 결정’)에 한하여만 판정을 하도록 한다면 결국 법원이 중재판정을 전제로 다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위와 같은 중재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③ 원고가 제시하는 영국법원의 선례는 그 중재조항에 “달리 책임은 인정된 경우(liability being otherwise admitted)”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거나 손해액에 대한 중재절차를 보험금청구소궁의 전제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례들인데 비하여,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 1문은 ‘손해액 또는 보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 지급의무는 인정되나 손해액 또는 보상액의 결정에 한하여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고 정하는 등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구분·제한하지 않고 있고, ‘손해액 또는 보상액의 결정’에 관한 중재를 보험금청구소송의 전제조건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


다) 위 나)항의 사정들에, 원고가 제시하는 미국법원의 선례들은 중재가 아닌 감정(Appraisal)에 관한 사례들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이 ‘보험금 지급의무 유무에 관한 다툼은 없고, 보험금의 액수(손해액)에만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는지에 관하여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피고들 사이에서 체결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포함되었을 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중재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서면’이 작성되지는 않은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되었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갑 제1, 4호증, 을가 제23호증의 각 기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관교체 계약(계약대금 345,815,000 캐나다국 달러 + 29,750,000,000원) 제13.1항은 “공사 중 및 공사가 마쳐질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수력원자력, 계약자, 하청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조립보험(Erection all risks insurance)을 가입·유지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또한 위 계약 제13.1항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고에게 보험증권을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피고 케이비손보가 발행한 보험증권(갑 제1호증)을 수령한 사실,

③ 원고가 수령 한 위 보험증권에는 “Terms & Conditions”라는 항목 이하에 “British Contract Works Insurance Policy Form”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각종 약관의 명칭 등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 손해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었으나, 위 손해보험으로는 원고가 시공하는 관교체 공사 중의 위험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나)항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는 관교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수령한 보험증권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약관이 표시되어 있었고, 관교체 계약의 대금은 3,000억 원을 초과하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 자신이 캐나다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여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인바, 원고로서도 이와 같은 대규모 국제거래에 있어 이 사건 중재 합의조항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인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시공하는 관교체 공사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으며, 이 사건 청구 역시 피보험자의 지위를 기초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④ 계약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하나의 절차에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또는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에 직접 서명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중재합의조 항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은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효력을 갖는지’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만 으로 위 보험계약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피보험자 원고와 보험자인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5) 소결론

위 1) 내지 4)항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이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고, 피고들은 본안에 관한 최초 변론시 중재항변도 함께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이 이행불능이라고 재항변하고, 위 기초사실, 갑 제43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국내에는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이 정한 “Nor-Life insurance Arbitration Committee”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중재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국내에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 회”에 상응할 수 있을만한 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될 뿐, 중재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은 아닌 점, ③ 일본에 위 영문 명칭을 사용하는 분쟁해결기관이 있는데, 위 기관 역시 중재절차를 담당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 을가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앞서 마.1)나)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 중 “Non-Life insurance Arbitration Committee”부분이 일본에 소재한 특정 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앞서 라.3)항에서 본 법리와 같이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한 비록 중재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 한 중재합의로 인정되고, “Non-Life insurance Arbitration Committee”라는 명칭을 사용 하는 특정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법 제3장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2)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중재합의조항이 이행불능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윤성식(재판장), 송유림, 이성민


작성일   2018-06-27 오전 10:49:15 조회   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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