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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셰 사고 수리기간에 람보르기니 렌트, 보험사가 렌트비를 줄 필요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단215338 판결 사용료


【원고】 주식회사 렌◑□♤니아

【피고】
1. 주식회사 ▽▽▽손해보험
2. A
피고 A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손해보험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3. 3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 A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4. 9. 28. 02:30경 대구 ○○구 ○○동효◇◇거리에서 B 토◑카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유턴하다가 C 운전의 D 포△△△11터보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동승자석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을 일으켰고, 위 사고에 있어서 피고 A과 C의 과실비율은 각 80%, 20%인 사실,

② 피고회사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해차량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가 □▲▲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인 사실,

③ 피해회사의 사내이사이자 C의 처남인 F은 C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4. 10. 2. 차량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G 람□□기니 가◇르도 차량(이하 '대차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0. 2. 18:00부터 2014. 11. 1. 18:00까지, 배차장소 하남시 H'로 정하여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피해회사는 2015.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10. 2. 18:00부터 2014. 11. 1. 18:00까지 발생한 대차료손해 등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11, 12, 14. 15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해회사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로부터 대차차량을 임차하여 전시ㆍ시승용 또는 임직원 출퇴근용 및 업무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대차료손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A은 불법행위자, 피고회사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36,000원(피해자량과 동급의 차량을 7일 이상 장기대여할 경우의 1일 대차료 1,664,000원 X 임대차기간 30일 X 피고측 책임비율 80%) 상당의 대차료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위 차량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4. 11.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와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그 결과 피해자가 다른 자동차를 보유하는 등 대차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차료손해를 청구할 수 없고, 피해차량이 고급외제차라고 하여 반드시 같은 외제차를 대차하는 비용 전부가 대차료손해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대차의 필요성 및 대차비용의 상당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먼저 피해회사가 자동차 정비 및 수입자동차 튜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시ㆍ시승용으로 대차차량을 피해차량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전시ㆍ시승을 위한 자동차의 사용이 교통수단이라는 자동차의 본래의 용법과는 차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역시 피해차량을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전 피해회사가 피해차량을 전시ㆍ시승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대차의 필요에 따른 대차료손해는 통상의 손해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피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피해회사 임직원의 출퇴근용 또는 업무용 등으로 대차차량을 피해차량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으 사정, 즉 ① 피해회사는 '대구 서구 I'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둔 회사인데, 이 사건 사고 후인 2014. 10. 8. 비로소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하남시 J'에 자동차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② 피해회사의 사업장소재지,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C의 주소지{대구 수성구 K ○○동 ○○호} 및 이 사건 사고 발생지가 모두 '대구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C의 처남인 F은 '하남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대차차량을 임차한 사실,

③ 원고와 F의 위 차량 임대차 당시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사실 및 임대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④ 피고회사가 위 차량 임대차사실을 알고 2015. 3.경 원고들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 법원 2015가단213332호, 피고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2015. 9. 15. 위 소를 취하하였다)를 제기하자, 피해회사는 2015. 9. 1. 원고에게 대차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C은 같은 날 F에게 위 차량 임대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으며, 원고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는 피해차량의 소유주 및 F, C과 피해회사의 관계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실(그 결과 이 사건 소장에는 F이 피해차량의 운전자 겸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임직원 출퇴근용 또는 업무용으로 대차차량을 대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회사가 아닌 C 또는 F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위 차량을 임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설사 피해회사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대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차차량(람□□기니 가◇르도) 또는 피해차량(포△△△11터보)의 대차비용이 아닌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통상의 차량 대차비용을 기준으로 대차료손해가 산정되어야 하고, 대차기간 역시 피해차량이 고급외제차량이기 때문에 추가된 부품통관기간 등을 제외한 해당 파손부위의 수리 자체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만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기능이 아닌 사치재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또는 피해차량의 희소성 등 피해자측의 사정으로 확대된 손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차량을 소유하면서 그러한 이익을 향유하거나 위험을 감수한 피해자측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작성일   2018-06-28 오전 11:16:17 조회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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