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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근무 중 가혹행위 시달린 군인 자살도 재해해당,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5064592 판결 보험금


【원고】
1. 김①①
2. 윤②②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백선빈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9. 30.까 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김▣▣은 2008. 7. 31. 피고와 사이에, 남동생인 망 김○○(1992. 10.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주피보험자로 하는 종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위 보험계약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의하면,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2. 7. 17. 육군에 입대해 2012. 9. 16. 소속부대에 전입하여 소총수로서 전방 지오피(GOP) 근무를 해오던 중, 2013. 3. 17. 14:43경 강원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소재 지오피 10초소, 237초소 후방 25m 지점에서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들

망인의 머리 부분에 총 두발이 관통됐고, 양쪽 손등에 압흔이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은 타살이다.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왔고 사망 당일 연대장 순찰을 앞두고 철책근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하여 사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 망인이 타살되었다고 한다면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망인에게 다툼에 의한 방어흔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망인은 자신의 K-2 소총에서 실탄 2발을 턱밑에 발사했고 두 곳의 총상의 사입부가 턱밑 중앙으로 같은 위치이며 조정간 위치가 단발이고 선행 총상에 다른 뇌 손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살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타살인지 여부

망인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살한 것으로 병적처리된 것에 대해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김①①가 민원을 제기해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위 재조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일 13:40경 ‘대변을 보고 오겠다’며 초소를 이탈한 후 13:43경 초소 뒤쪽 산비탈에서 자신의 총기 K-2로 턱 밑에 실탄 2발을 발사해 두부관통총창으로 사망했고, 양쪽 손등의 압박흔은 손등이 지면과 총열 덮개에 눌려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8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타살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험사고 해당 여부

⑴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한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


⑵ 망인의 경우

㈎ 위 재조사결과(갑 8호증, 을 2호증), 갑 5, 6,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양친 슬하의 1남 1녀 중 둘째로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해 건강 등의 문제 없이 군에 입대했다.

② 망인은 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위해 소초에서 근무지까지 약 2.5㎞의 가파른 경사길을 30분간 걸어가야 했고, 근무 후에는 22:00에 취침하여 05:00에 기상한 뒤 06:30에 곧바로 근무에 다시 투입되는 일과가 반복되어 피로가 누적되었다.

③ 망인은 부대에 배치받은 2012. 9. 경부터 사망 직전인 2013. 3. 15.경까지 간부 2명, 선임병 7명으로부터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22회에 걸쳐 질책,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대대장 경고 및 휴가제한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④ 망인은 2012. 9. 16. 전입 당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적성적응도가 부적응/관심으로 나타나고 자살이 예측된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소속 부대에서는 망인을 에이(A)급 관심병사로 선정, 관리하지 않았다.

⑤ 2013. 2. 6. 지오피(GOP) 투입 전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임무수행에 곤란을 겪거나 상관 등으로부터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망인은 지오피(GOP)에 투입되었고, 면담 등 신상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⑥ 망인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된 임무 수행으로 힘들어 했고, 반복적인 실수로 간부와 선임병의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⑦ 사망 당일 망인은 경계근무 중 소초 상황병으로부터 연대장 순찰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초소 부근 산비탈 아래로 이동한 뒤 턱 밑에 실탄 2발을 스스로 발사해 두부관통총창으로 사망했다.

⑧ 육군참모총장은 2016. 8. 3. 망인이 순직(Ⅲ형)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했다.

㈏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 및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욕설, 강요행위와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 망인은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은 자신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

㈐ 피고는 망인이 ‘대변을 보고 오겠다’며 산비탈로 이동했고, 실탄 1발을 발사하고 1~2분 후에 재차 1발을 더 쏘아 사망한 점에 비추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사망한 것이므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① 망인이 근무장소에서 산비탈로 이동한 것은, 평소의 지속적 심리위축 상태에서 연대장 순찰이라는 더욱 긴장되는 근무일정을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면서, 방해받지 않고 자해할 수 있는 장소로 자연스럽게 옮겨간 것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의 연장선상 속에서 한 일련의 행위였다고 판단된다. ② 또 망인이 실탄 1발을 발사하고 일정 시간 후에 재차 1발을 더 쏘았다고 하여, 그 사이에 첫 한발 발사 후의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화할 만한 시간적·공간적·정서적 단절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사망보험금 각 5,000만 원(=1억 원×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4. 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율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의진


작성일   2018-07-16 오후 3:32:06 조회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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