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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추궁절제술 및 추간원판절제술 등을 시행 후 마미신경총장애, 진료 및 처치상의 과실여부

서울지방법원 1998.12.16. 선고 97가합93666 판결 【손해배상(의)】


【원 고】 1. 임△택 (57XXXX-1XXXXXX)
서울 ○○구 ○○동112의 38
2. 손▽연
대전 ○○구 ○○동60의 36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병 준

【피 고】 1. 학교법인 을▣학원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302의 1
대표자 이사장 박◈영
2. 김▲정
대전 ○○구 ○○동24의 14 (을지의대부속병◈ 정형외과)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정 진

【변 론 종 결】 1998. 12.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임◇택에게 금 33,000,000원, 원고 손♡연에게 금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원의 ○○학교 ○○대학 세브란스병◈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 임◇택(이하 편의에 따라 원고 라고만 한다)은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 부속병◈(이하 피고 병◈ 이라 한다)에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추궁절제술 및 추간원판절제술 등을 시행받은 사람이고, 원고 손♡연은 그의 처이다.

나. 원고는 1996. 7.경부터 요통 및 좌측 하지 부위의 방사통 증세로 피고 병◈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 병◈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 김▼정은 원고의 위와 같은 경과 및 원고가 약 30m정도를 걸으면 하지를 조이는 듯한 동통을 느끼는 간헐적 파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척추 MRI촬영 결과 제4, 5번 요추 사이의 척추관이 협착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제4, 5번간 요추의 척추관 협착증(脊椎管 狹窄症, 어떤 원인에 의하여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이 주행하는 돌기관절 전내측의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요통이나 하지에 여러 가지 복합된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증세) 및 척추 분절 불안정(脊椎 分節 不安定,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세로 척추의 비대칭성 운동을 야기하며 인대의 이완, 후관절염 등을 동반한다)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리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8. 10. 원고를 피고 병◈에 입원시켰다.

다. 피고 김▼정은 같은 달 13. 14:00경 원고에 대한 추궁(椎弓)절제술(라미나 제거, laminectomy) 및 추간공확장술, 추간원판절제술을 시행하였는바, 우선 전신 마취하에 원고를 복와위(腹臥位)로 눕힌 후 제3번 요추부터 제5번 요추까지 약 20ㅤ 정도 피부를 절개하여 제4, 5번 요추 양측에 대한 전(全)추궁을 절제하고, 이어 경막을 내축으로 견인하여 추간공 확장을 통한 신경근 감압을 시행하는 한편 추간원판을 절제한 뒤 항생제가 섞인 생리식염수로 수술 부위를 세척하고 봉합함으로써 수술을 마쳤다.

라. 피고 병◈ 의사들은 수술 직후부터 원고에게 항생제(Cefatrex, Selexid), 소염진통제 등을 지속적으로 투약하는 한편 매일 창상 부위를 소독하면서 예후를 관찰하였는데 원고는 수술 후 혈액순환이 양호하였으며 활력징후가 정상범주 내를 유지하였고 간헐적인 요통, 슬부 및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진통제 투약 등 보존적 치료로 곧 회복되었으며 같은 달 25.경부터는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외출도 가능해지자 같은 달 27. 피고 병◈에서 퇴원하였다.

마. 피고 김▼정은 같은 달 30. 외래에서 원고를 진찰한 결과 수술 부위로부터 약간의 장액성 배출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항생제를 주사하는 한편 같은 달 31. 시행한 위 배출물에 대한 균동정 및 배양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자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는 같은 해 9. 2. 수술 부위의 배출물이 사라지고 상처 부위가 깨끗한 상태로 회복되었다.

바. 원고는 같은 달 4. 하복부 동통 및 설사 증세를 보여 다시 피고 병◈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바, 피고 병◈ 가정의학과 의사는 X선 촬영검사 결과 가스가 팽만되어 있고 대변이 과다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관장을 시행하는 한편 진정제를 투여한 후 증세가 호전되자 원고에게 대장검사를 받도록 권유하고 일단 원고를 귀가시켰다.

사. 원고는 같은 달 8. 배부(背部) 통증 및 복통, 요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당시 수술 부위로부터 약간의 장액성 배출물이 나오고 있었고 같은 달 9. 시행한 염증검사상 E.S.R.(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적혈구침강속도) 수치가 27로 다소 상승되어 있었으나 균동정 및 배양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척추 X선 촬영 결과상으로도 수술후 척추감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는바,

피고 김▼정은 원고에게 항생제(Sefatrex, Amikin), 진통소염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창상 부위의 소독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결과 수술 부위의 배출물이 사라지고 상처 부위가 깨끗한 상태로 회복되었으며 통증도 완화되는 등 증세가 회복되자 같은 달 16. 원고를 퇴원시키면서 2주간의 항생제, 소염진통제를 처방해 주는 한편 이후 계속 주기적인 통원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그 후 피고 병◈에 내원하지 않았다.

아. 원고는 1997. 1.경 요통 및 하복부의 통증을 느껴 소외 나▲렛예수병◈에 찾아 가 MRI 촬영검사를 시행받은 결과 제4, 5번 요추간의 수술후 감염, 골수염(osteomyelitis), 근육염(myositis)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해 3.경까지 위 나▲렛예수병◈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수술 부위의 염증 증세는 발견되지 않지만 여전히 요통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다.

자. 척추관 협착증이 진단된 경우에는 우선 환자에게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무리한 육체적 운동을 제한하며 소염제, 진통제, 근이완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속적인 하지 통증, 마비, 경련, 근력약화 등의 증세로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2 내지 3개월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추궁절제술을 통한 감압술은 경막과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조직을 제거함으로써 단기간에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시행되는 수술 방법이지만 요통의 소실에 대한 양호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융합술 및 기구고정술은 요추의 구조적 완전성과 추궁절제술 등으로 인한 척추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차. 수술후 척추감염의 발생은 환자의 영양상태, 면역상태, 타감염원의 존재 유무, 수술 수기, 항생제 사용 유무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임상 증상이 매우 모호하고 특징적인 소견이 없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 후 통상적인 동통이 소실되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하지 방사통이 감소한 뒤 수주 내지 수개월이 지나 다시 심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증세를 나타내며, 드물게 발열, 오한, 수술 부위의 피부 감염, 배농 등이 있을 수 있다. 감염 초기에는 방사선 촬영으로도 이를 확진하기 어렵고 발생 후 2주 내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추간판 간격의 감소, 골단판의 파괴 등 수술후 척추감염의 전형적인 방사선소견이 확인된다. 치료의 원칙은 침상 안정, 척추 고정, 광범위한 항생제 투여 등이며 적절한 항생제의 투여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배농이 되는 경우에는 괴사조직 제거, 변연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행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김▼정 등 피고 병◈ 의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진료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김▼정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부임을 명시하고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고들은 먼저, 피고 김▼정 등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가 수술 부위의 감염으로 말미암아 하복부 통증 및 요통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에도 통원치료 및 재입원치료 기간 동안 수술 부위의 염증을 확인하거나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대장질환을 의심하는 등 오진과 부적절한 치료만을 계속하여 원고에게 수술후 척추감염이 발생한 것을 간과함으로써 그 증세를 악화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적기에 그에 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김▼정 및 피고 병◈ 의사들은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수술 부위의 감염에 대비하여 원고에게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을 지속적으로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진찰 과정에서 수술 부위로부터 약간의 장액성 배출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배출물에 대한 균동정 및 배양검사와 척추 X선 촬영을 시행한 결과 수술후 척추감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원고에게 항생제를 주사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피고 병◈에서 퇴원할 당시에는 수술 부위의 배출물이 사라지고 상처 부위가 깨끗한 상태로 회복되었던 이상 피고 병◈ 의사들이 치료 기간 동안 수술 부위의 염증을 확인하거나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원고의 증세에 대하여 부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수술후 척추감염 증세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하복부 동통 및 설사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병◈을 찾았을 당시 피고 병◈ 가정의학과 의사가 원고에게 대장검사를 받도록 권유하는 한편 관장을 시행하고 진정제를 투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의 증세에 대한 대응적 치료로서 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되고 달리 그 당시 피고 병◈ 의사들이 원고의 수술후 척추감염 증세를 간과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병◈에서 퇴원할 무렵에는 수술 부위의 배출물이 사라지고 상처 부위가 깨끗한 상태로 회복되었던 원고가 이후 주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으라는 피고 김▼정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에 내원하지 않다가 4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야 소외 나▲렛예수병◈에서 수술후 감염, 골수염 등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 의사들의 진단 및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술 후 척추감염이 발생ㅤ악화되어 원고가 적기에 그에 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또, 피고 김▼정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시행 당시 시술상의 잘못을 범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술 전에는 없던 증상인 마미신경총장애(馬尾神經叢障碍, 제1요추 이하의 신경근들이 압박되어 요통, 방사통, 하지의 근력약화 및 감각이상, 내부 장기의 기능 상실, 회음부와 항문 주변의 감각 마비 등을 초래하는 질환)를 발생케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현재 위와 같은 장애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당원의 ○○학교 ○○대학 세브란스병◈장에 대한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궁절제술을 통한 감압술을 시행받더라도 완전한 요통의 소실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에도 요통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김▼정이 이 사건 수술 시행 당시 어떠한 시술상의 잘못을 범하였다고 추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김▼정 및 피고 병◈ 의사들에게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처치상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16.


재 판 장 판 사 장 용 국
판 사 김 도 형
판 사 김 민 기


작성일   2018-08-01 오전 11:21:55 조회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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