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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에어컨 탈취제 분사 중 화재사고, 화재 유발 가능성 제대로 안 알린 제조사 100% 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6가단5233128 판결 구상금 청구소송


【사건】 2016가단5233128 구상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피고】 1. 주식회사 휘링(대표이사 민○○), 2. 주식회사 휴먼텍(대표이사 송○○),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안○○),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신정훈, 4.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대표이사 양○○), 피고 2,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최윤선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8.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휘링, 주식회사 휴먼텍은 공동으로 13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휘링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8,462,180원과 이에 대하여,
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피고 주식회사 휴먼텍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5%,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화재사고의 발생

1) 김○○은 2015. 4. 1. 21:57경 충남 홍성군 ??면 ??로 33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서????호 무쏘 차량을 주차한 다음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해 ‘닥터에어컨 강력탈취’(다음부터 ‘이 사건 탈취제’라고 한다)를 분사하였다. 갑자기 무쏘 차량의 앞좌석 에어컨 통풍구에서 화염이 발생하여 김○○은 소화기로 진화하려다가 실패하여 22:07경 신고하였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22:35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다.

2) 그 화재사고로 무쏘 차량이 전소되었고, 그 주변에 서 있던 35주8156 EF쏘나타의 뒤 범퍼에 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하주차장 약 10㎡가 탔고 약 330㎡에 그을음이 발생하였다. 또한 소방관들이 물을 사용하여 불을 끄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들에도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원·피고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임 받은 주식회사 ??관리와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아파트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휘링은 이 사건 탈취제를 제조 및 판매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휴먼텍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이 사건 탈취제를 제조한 회사이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피고 휘링과 1억 원을 한도로,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피고 휴먼텍과 3,000만 원을 한도로 각 생산물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8. 25.까지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 배상으로 138,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 을가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휘링, 휴먼텍은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데 이러한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피고 삼성화재와 케이비손해는 생산물책임보험자로서 피고 휘링, 휴먼텍과 공동하여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로서 화재 사고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금액을 구상해야 한다.

나. 피고들

1)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 휘링, 휴먼텍은 이 사건 탈취제의 표시 문구에 가연성 제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위험한 사용 방식까지 예시하였으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자에게 요구되는 표시상의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화재사고는 밀폐된 곳에서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은 차량 엔진 가까이에 이 사건 탈취제를 분사한 김○○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였고 제조물 책임법이 정한 표시상의 결함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원고의 구상권 부재

화재사고로 인하여 아파트의 공용 부분인 주차장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관리가 아니다. 그런데 원고가 보험자로서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관리이므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관리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는 않기 때문에 보험자대위에 근거하여 행사할 권리가 없다.

3) 과실상계

화재사고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면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가 대폭 줄어들었을 것이므로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아파트 측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상당히 줄어들어야 한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함

1) 관련 법리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등).

2)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탈취제에는 그 사용방법으로 차량의 통풍구에 주입하는 것이 기재 되어 있고, 표시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압가스를 사용한 가연성제품으로서 위험하므로 다음의 주의사항을 지킬 것
-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지 말 것
- 난로, 풍로 등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 것
-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 온도 40°C 이상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 후 반드시 환기할 것
- 불속에 버리지 말 것
- 사용 후 잔가스가 없도록 하여 버릴 것
-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나) 김○○은 무쏘 차량을 운행한 후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세운 다음 차량 문을 전부 열고 통풍구에 이 사건 탈취제를 주입하였는데 갑자기 엔진룸 쪽에서 화염이 생겨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탈취제에 LP가스가 포함되어 있어 그 가스와 알 수 없는 점화원이 작용하여 차량 실내에서 급속한 연소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화재 원인을 분석하였다.

라) 화재사고 후 국민안전처는 2015. 4. 28. 차량에 사용되는 에어컨 탈취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차량의 엔진이 충분히 냉각되고 스파크가 발생되는지 확인하고 일정량을 분사한 후 가스가 흩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사용하십시오’라고 표시해야 한다고 보도 자료를 냈다. 그 이유는 에어컨 탈취제에는 LP가스와 에탄올이 들어 있어 불꽃 등이 발생하면 불이 붙을 수 있고 차량은 시동이 꺼져도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전기배선의 접촉 불량 또는 전선피복의 손상으로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어 탈취제에서 나온 LP가스와 에탄올의 점화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정 근거] 갑 제6, 7, 9, 10호증, 을가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이 사건 탈취제는 에어컨의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차량에 사용될 때는 이 사건 탈취제에 사용 방법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통풍구에 주입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더라도 공급되는 전원 때문에 전기배선의 접촉 불량 등의 원인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은 사용자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고 이를 사용자가 주어지는 정보 없이 사전에 알아서 회피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이 사건 탈취제의 제조업자들인 피고 휘 링, 휴먼텍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 지시, 경고 등의 표시를 하였어야 그로 인한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휘링, 휴먼텍은 이 사건 탈취제에 가연성 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한 주의사항만을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제다목이 정한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탈취제의 제조업자인 피고 휘링, 휴먼텍과 책임보험자들인 피고 삼성화재, 케이비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구상권 존재

1)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2) 갑 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아파트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관리와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관리로 기재한 보험증권을 발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의 문언과 달리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의 보험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그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에 해당한다.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보험자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관리업체가 피보험자가 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험목적물은 아파트 건물 11동, 그 가재도구 일체,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로 피보험이익은 아파트의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자의 재산상 이익이므로 피보험자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보아야 한다.

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가 수많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는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들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를 ??관리로 기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따라서 원고는 피보험자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금액의 범위에서 그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과실상계의 부정

앞에서 믿은 증거들에 따르면, 화재 당시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으나 이는 발생한 화재가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정도로 큰 규모의 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을가 4호증의 기재와 같이 당시 그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 40여 대에 피해가 발생하여 피고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피해는 그을음이나 소방관이 사용한 물 때문에 생길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화재 규모가 매우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파트 측의 관리상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잘못을 근거로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4. 구상금의 범위

갑 4, 15, 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화재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원고의 의뢰로 주로 그을음으로 인한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을 ‘물가자료', ‘건설적산, 2015년’ 등을 참고하여 142,412,080원으로 산정한 사실, ??관리가 복구공사를 위탁한 ???컴퍼니가 제시한 복구공사 비용이 그보다 낮아서 원고는 그 금액인 138,8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그 금액을 구상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휘링, 휴먼텍은 공동으로 138,800,000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휘링과 공동하여 위 돈 중 48,462,180원(= 책임보험금 한도액 100,000,000원 - 이미 지급한 보험금 51,537,820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피고 주식회사 휴먼텍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은 각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5. 8. 26.부터 이 사건 소장이 최종적으로 송달된 2016.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수


작성일   2018-08-09 오후 2:36:14 조회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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