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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치사상 특가법 조항은 구체적 수치 규정 않았다고 명확성의 원칙 반하지 않아 합헌이다

헌법재판소 2009.5.28.선고 2008헌가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위헌제청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중처벌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취의 정도를 명확한 수치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요건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반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 2008도7143)이라고 판시하는바, 이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그러한 위험운전을 하기만 하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요건을 체계적·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험운전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람의 사상의 결과에 대한 과실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상의 과실’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1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분 헌법 제1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 제150조 제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헌재 1996. 12. 26. 93헌바65, 판례집 8-2, 785, 796, 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판례집 14-1, 251, 260,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공2008하, 1723)
원고, 피상고인

【제청법원】 울산지방법원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8고단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주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1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개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혈중알콜 농도 0.171%)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변에서 1차로로 진입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아반떼 승용차(조○현 운전)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조○현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08고단248).

울산지방법원은 당해 사건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위헌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1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 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③ 생략

②,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2., 3. 생략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위헌제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상태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만 하면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나.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의견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이 미약하여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여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처벌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운전자로서 운전자의 말하는 태도, 얼굴색, 직립 보행 능력 등 운전자의 상태, 교통사고 전후의 운전자 행태,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자기가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사람이 술에 취하면 대뇌와 중추신경의 기능이 억제·마비되어 정신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고 감정장애와 운동장애도 수반된다. 자동차 운전자가 술에 취하면 판단력과 주시력이 저하되고 운전조작능력도 둔화되어 안전운전이 곤란해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된다. 그러한 정도는 사람의 체질과 주취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2배로 증가하고,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면 대부분 기능의 장애를 느끼게 되며 교통사고의 위험은 6배로 증대된다고 한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 제150조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는 주취 중 운전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7. 12. 21. 법률 제8727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중처벌요건이 불명확한지 여부
(1)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법률이 명확하지 않다면 당해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고, 국민의 인권은 보장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명확성의 원칙은 특히 처벌법규에 있어서 엄격히 요구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판례집 14-1, 251, 260; 헌재 2000. 6. 29. 98헌가10, 판례집 12-1, 741, 748).

따라서 처벌법규에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헌재 1996. 12. 26. 93헌바65, 판례집 8-2, 785, 796; 헌재 2003. 4. 24. 2002헌가8, 판례집 15-1, 351, 356-358).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은 것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명사고를 냈다는 점이며, 이는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인정하는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수치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 알콜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발생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알콜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주취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정상적인 운전조작이 곤란한지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콜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취의 정도를 명확한 수치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요건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체계적인 법률해석능력을 지닌 법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동차운전 업무상의 과실’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반죄는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그러한 위험운전을 하기만 하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요건을 체계적·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험운전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람의 사상의 결과에 대한 과실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점에 관하여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분은 형사처벌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관】
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작성일   2018-09-17 오전 11:28:34 조회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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