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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책임은 사고 상대방 인적·물적손해에 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낸 운전사가 버스수리비 물어야한다

광주지방법원 2008. 3. 28. 선고 2007나6877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OO교통
【피고, 항소인】 안용○ (남자)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6가소340726 판결

【변론종결】 2008. 3.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6. 10. 30.부터"를 "2006. 10. 31.부터"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의 운전원인바, 2006. 7. 7. 원고 회사의 소유 차량인 **아****호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면 ○○리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 사거리 방면에서 ○○리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좌측 OO리 방면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운송 주식회사 소유의 경기**사****호 화물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 회사는 2006. 10. 30. OOOO모터스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하여 발생한 이 사건 버스 수리비용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인 이 사건 버스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와 피고가 속한 ○○남도 농어촌버스 노동조합단체협약 제41조 제1항은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 및 현장검증에 수반되는 경비 일체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체협약상의 '민사상 손해'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하여 원고 회사가 지출한 버스 수리비용과 같은 원고 회사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단체협약 제41조의 '민사상 손해의 개념'에 운전원의 과실에 의하여 버스 회사가 입은 손해까지를 포함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기○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가 속한 ○○남도 농어촌버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1989.경 제정되었는데, 위 단체협약 제41조 규정은 당시 농어촌버스회사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회사가 책임보험과 대인배상II(임의보험)에 가입하였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처리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원에게 부담시켜 왔고,

이러한 이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원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부담을 지게 되자,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체결시 대인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가입한 대인배상II보험에 따라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위 규정이 그대도 적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단체협약 제41조의 '민사상 손해'의 의미에 운전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버스 회사가 입은 손해도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2006. 10. 30.부터"는 "2006. 10. 31.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중(재판장) 서영기 노미정


작성일   2018-10-22 오전 10:48:08 조회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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