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 차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89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조ㅇㅇ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노1623 판결

【판결선고】 2008.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가 남북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충격을 당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말하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
주심 대법관 이홍훈


작성일   2018-10-22 오전 11:27:42 조회   718
파일1   파일2  

  • 구분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844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20-09-28 2926
843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20-09-28 2804
842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20-09-28 2944
841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09-28 2809
840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20-09-22 2966
839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20-09-22 2778
838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20-09-22 2681
837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20-09-22 1042
836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1075
835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20-09-21 1037
834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20-09-21 1115
833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09-21 1026
832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993
831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2350
830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1542
829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221
828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178
827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232
826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813
825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0-07-06 5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