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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보복운전'에 징역 8월 실형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32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 고 인】 최00 (68-1), 기타사업
주거 인천

【검 사】 이혜현(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혜선(국선)

【판 결 선 고】 2014.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12:00경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김포공항방향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이00(39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 앞에 끼어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6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1매, 블랙박스 캡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똑같이 행동하였을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6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을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필로 겁을 주려한 것이라고 기재하는 등 스스로 위협을 주기 위한 것임을 자인한 점(피고인이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겁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도시고속화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급차선 변경 후 브레이크를 밟는 위협행위를 하여 기어이 교통사고를 유발시켰는데, 당시 피해자로서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것임은 자명한 점,

③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하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까지 하였다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의 중대한 범죄인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피고인도 피해자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협박행위를 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도시고속화도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고, 오히려 고속화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행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행위들은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을 가로막고 상대방 차량운전자와 시비하다가 그에게 욕을 하여 2014. 1. 17.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고, 보행자가 보행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보행자와 다투다가 코팅된 지도(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갈 당시 소지하고 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로 보행자의 눈 부위를 찌르는 등으로 상해를 입혀 2012. 10. 16. 벌금 50만 원을 받았으며, 경부고속도로 남사간이정류장에서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난폭운전과 관련하여 다투다가 정차한 후 상대방 차량에 다가갔으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열지 않자 주먹으로 상대방 차량 문짝을 손괴하여 2011. 12. 19. 벌금 3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역주행 하다가 항의를 받자 항의한 사람에게 종이막대기로 때릴 듯이 겁을 주며 폭행하여 2011. 8. 11.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범행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위와 같은 범행 전력,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법정에 불출석한 점,

기타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


작성일   2019-01-14 오전 10:26:06 조회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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