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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실수로 뒤바뀐 약 먹고 병세가 악화, 환자도 본인 이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7. 선고 2015가합20386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김aa
2. 김bb
3. 신cc
4. 최dd
5. 최ee
원고 4, 5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a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규, 임효진

【피고】
한f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김연희, 이동필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4. 7.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14,019,844원, 원고 김bb, 신cc, 최dd, 최e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502,451,279원, 원고 김bb, 신c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최dd, 최e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빌딩 1층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원고 김aa는 위 세기약국에서 피고가 조제한 약을 교부받은 사람이며, 원고 김bb, 신cc는 원고 김aa의 부모, 원고 최dd, 최ee은 원고 김aa의 자녀이다.

나. 원고 김aa는 2014. 3. 31. 위 ○○빌딩 5층에 있는 ‘○○내과’에서 다이어트약으로 ‘휴터민정, 세티정, 일룬정, 자낙스정, 헤르벤서방정, 스티바에이크림’을 처방받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에 가서 위 처방전을 접수하였다.

다. 피고는 위 처방된 약 중 일부가 약국에 없다는 이유로 다음 날인 2014. 4. 1. 원고에게 약을 교부하였는데, 착오로 원고가 아니라 정gg을 위해 조제한 약인 ‘자누메트 액스알서방정, 글레딘정, 글레존정, 뉴스타틴에이정, 리피딜슈프라정’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4. 17. 질출혈 및 복통을 호소하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4. 4. 21.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출혈, 상세불명의 월경통, 상세 불명의 빈혈’ 진단을 받았으며, 2014. 6. 3. ‘만성 신장질환 5기, 상세불명의 만성 신염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김aa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만성 신장질환, 상세불명의 만성신염증후군 등의 상해, 신부전에 의한 양측 신장기능 상실 장해 등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김aa에게 502,451,279원(= 일실수입 365,010,705원 + 기왕치료비 5,355,764원 + 향후치료비 72,084,810원 + 위자료 80,000,000원 - 대한약사회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0,000,000원), 원고 김bb, 신cc에게 각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최dd, 최ee에게 각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김aa가 복용한 약은 신장에 치명적인 약물이 아닌 점, 원고 김aa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약을 실제로 복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원고 김aa의 신장질환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원고 김aa의 신장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설령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김aa의 손해액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 김aa의 과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3 내지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약사인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처방된 약을 조제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타인에게 처방된 약을 잘못 교부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 김aa는 기왕증인 신장질환이 더욱 악화되거나 적어도 그 악화 진행속도가 빨라지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원고 김aa의 신장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원고 김aa의 약 복용 여부에 대하여

① 원고 김aa가 의사의 진료를 받아 다이어트약을 처방받고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교부받았음에도 굳이 그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피고가 원고 김aa에게 교부한 약은 원고 김aa에게 당초 처방된 약과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원고 김aa로서는 약이 잘못 교부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에게 이를 알리고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교부받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김aa는 2014. 3. 31. 총 투약일수 30일분의 약을 처방받았고, 2014. 4. 1. 피고로부터 총 투약일수 60일분의 약을 교부받았으며, 2014. 4. 17.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점,

④ 피고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 ‘원고 김aa가 내원하기 7일 내지 10일 전 약국에서 다이어트 약을 사서 1포 먹었으며 이외 다른 약은 복용한 적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들어 원고 김aa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약을 1회만 복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진료기록에 기재된 ‘1포 복용’의 의미는 원고 김aa가 피고로부터 4. 1. 하나의 약봉투에 담아 교부받은 약을 통틀어 지칭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김aa는 피고로부터 처방된 약과 다른 약을 잘못 교부받은 사실을 모른 채 2014. 4. 1.경부터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2014. 4. 17.경까지 그 약을 복용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하여

원고 김aa 가 2008년경 사구체질환을 진단받았고, 2012. 11.경 사구체여과율 35ml/min의 만성콩팥병 3기에 해당하였으며, 이러한 기왕증은 이 사건 사고 무렵 더욱 진행되어 악화되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3.나.4)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 김aa의 신장질환은 이 사건 사고에만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왕증에 의한 부분이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참조), ① 원고 김aa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약을 복용한 이후 종전과 달리 급격히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

② 만성콩팥병 환자의 사구체여과율이 악화되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1년 최대 15ml/min인데, 원고 김aa의 사구체여과율은 2013. 8.경 32ml/min에서 2014. 4. 29.경 9.4ml/min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점,

③ 피고가 원고 김aa에게 교부한 약 중 자누메트액스알서방전은 메트포르민(metformin)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메트포르민은 유산증과 함께 급성신부전 등 신기능 악화를 유발할 수 있어 만성콩팥병 환자에게는 금기약에 해당하는 점(비록 원고 김aa에게 유산증이 발생했다는 자료는 없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누메트액스알서방전이 원고 김aa의 신장기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달리 그 무렵 원고 김aa의 신장기능 등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유일한 원인이 되어 원고 김aa의 신장질환이 발병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김aa의 기왕증인 신장질환이 더욱 악화되거나 적어도 그 악화 진행속도가 빨라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 김aa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aa가 교부받은 약봉투에는 “성명 : 정gg(남), 49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김aa로서도 약봉투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약을 복용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그러나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타인에게 처방된 약을 교부한 것은 피고로서도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책임제한비율을 산정한다),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 라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김aa의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성별 : 여
- 사고시연령 : 35세 11개월 19일
- 생년월일 : 1978. 04. 13.
- 사고발생일 : 2014. 04. 01.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기간 만 60세가 될 때까지(가동종료일 2038. 4.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노동능력상실률 : 2014. 4. 17.부터 100%(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aa는 감정일인 2016. 3. 15. 신장장해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고 인정되고, 응급실에 내원한 2014. 4. 17.부터 위 감정일까지 같은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었다고 추단된다)

라) 계산 : 363,087,109원(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2) 기왕치료비

원고 김aa의 기왕치료비로 지출한 금액으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5,355,764원

[인정근거] 갑 제12 내기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향후치료비

가) 신장이식수술을 위한 진료비 :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 13,090,500원(검사 및 이식을 위한 진료비로 15,000,000원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므로, 그 비용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7. 3. 11.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다)

나) 신장이식수술 이후 경과조치를 위한 진료비 : 신장이식수술 이후 1년은 3,600,000원, 그 다음 해부터 9년간 매년 2,400,000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7. 3. 11. 3,600,000원, 2018. 3. 11.부터 2026. 3. 11.까지 매년 2,400,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 돈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 합계 18,750,120원[= 2017. 3. 11. 지출하는 진료비 3,600,000원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 3,141,720원 + 2018. 3. 11.부터 지출하는 진료비를 현가로 환산한 금액 합계 15,608,400원(구체적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계 : 31,840,620원(= 13,090,500원 + 18,750,120원)

4) 기왕증

가) 기왕증의 기여도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중앙대학교병원 신장내과 부교수 김수현은 ‘원고 김aa의 만성콩팥병은 약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저질환으로 사료된다. 다만 약물 투여로 인해 의해 신기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전후 검사결과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약물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말하기 어려워 기여비율을 퍼센트로 말하기 어렵다.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전은 메트포르민(metformin)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메트포르민은 유산 증과 함께 급성신부전 등 신기능 악화를 유발할 수 있어 만성콩팥병 환자에게는 금기 약에 해당한다. 하지만 원고 김aa에게 유산증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고, 메트포르민이 유산증 없이 신기능 악화를 유발한다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감정하고 회신한 사실, 순천향대학교 신장내과 의사 전진석은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에 포함된 약물인 메트포르민은 사구체여 과율이 30mil/min 이하로 감소된 신부전환자에게 금기약물이기는 하지만, 1회 정도 복용으로 만성신부전 진행을 악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는 취지로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김aa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무렵에도 신장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김aa의 현재 신장질환은 주로 기저질환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김aa의 신장질환이 초래되었다기보다는, 그 악화속도 내기 정도를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존재하던 원고 김aa의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9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계산

40,028,349원[= 400,283,493원(= 일실수입 363,087,109원 + 기왕치료비 5,355,764원 + 향후치료비 31,840,620원) × 10%(=100% - 기왕증 기여도 90%)]

5) 책임의 제한

28,019,844원[= 40,028,349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6) 공제

원고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0,000,000원(피고가 대한약사회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공제한다.

7)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김aa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 원고들의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 원고 김aa 6,000,000원, 원고 김bb, 신cc, 최dd, 최ee 각 1,000,000원

8)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김aa에게 14,019,844원(= 재산상 손해액 28,019,844원 - 보험금 공제 20,000,000원 + 위자료 6,000,000원), 원고 김bb, 신cc, 최dd, 최ee에게 위자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재판장), 조형목, 정현기


작성일   2019-08-30 오전 10:34:38 조회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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